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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한번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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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한 것은 없지만 현실적인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도로교통법에 완벽하지 않아 

어떠한 질타도 감사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상대차량(트럭)의 과실비율 산정(제 생각)

1. 실선에서 차선 변경 시도

2. 정체구간에서 완전 정차중 차선 변경 시도

3. 우측 방향 지시등 켜져 있는상태로 차선변경 시도

 

저의 과실비율 산정(제 생각)

1. 점선에서 차로변경 시도(실선에 뒷바퀴 걸려 있을 가능성 있음), 거의 진입되었다 생각이 됨

2. 좌측 방향 지시등 켰음

3. 부딛힌 곳이 운전석 뒷쪽 문부터 찍혀서 뒷 범퍼까지

 

상대방이랑 같은보험사(삼성)라서 10:0은 힘들거라 생각 들지만 9:1은 주장 해 볼 수 있지 않나? 감히 생각 해봅니다

어떠한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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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gjao님의 댓글

상대방 정차후 출발 가해자로 8:2 피해자로 보이네요. 그리고 블박도 실선 반정도 걸친걸로 보이네요

병파단님의 댓글

위치상 뒷범퍼가 살짝 걸쳤거나 사고 시점에는 다 들어온 것으로 판단 됩니다

원금내놔님의 댓글

10:0은 판사할아버지가 와도 힘들고 포터는 방향지시등 키고 있는거같은데 저 비슷한 사고 상대방 좌회전차로 저는 직진중 이였고 다음차로 좌회전할라고 들고 갔는데 뒷문부터 긁으셨는데
 동시차로변경이기 때문에 동보는 별 의미가 없고 7대3나왔어요 (처음엔 직진차가 가해자라고 하던데 2심신청알아서하시던데)

병파단님의 댓글

정제차로 정차차량 차선변경이 기존 과실비율 10:0 시작이라도 그런건가요??

원금내놔님의 댓글

님 차선에 들어왔다고 직진차가 아니고 차선변경하고 20인가 25인가 직진해야 직진이에요

써전님의 댓글

두 차량 다 동시 차선변경이기 때문에 오대오에서 시작함...
 
 단, 상대방이 정체차로/정지출발 이기 때문에 과실 더 가져감~

병파단님의 댓글

선생님들 ... 혹시 대충 찍어도 이정도 나오는데 혹시 소견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금내놔님의 댓글

중과실 적용되면 경과실 적용안되고 중과실은 1개만 적용될거에요

아가야사료묵자님의 댓글

도표는기본과실만정하고
 나머진 판례로 정함
 님과 같은사고는 님과실2~3은됩니다

닉넴임님의 댓글

블박에서 저렇게 보이면 님도 실선 물고 있는 거임
 상대는 정차후출발이니까 과실 좀 더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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