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행상황인데 고수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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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2회전에서 바로 우회전 의심되는 차량과 충돌후
가로등 정면추돌한 사고였습니다!
깨끗한 원본파일을 구해서 다시 왔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상대 : 가해자인건 완전 인정한다. 근데 100프로는 아니지 않냐.
우리쪽 : 방향지시등 없었고, 차선변경의 사유가 없는 도로교통상황이다. 니네 2차선에서 우회전 하려고 한거 아니냐? 바로 옆에서 저렇게 옆면을 들이미는데 누가 피하냐.
(제가 자문 구하고 싶은것)
우리쪽에서는 경찰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차 속도가 50규정 도로에 64정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과속 정말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벌점 먹고 과태료낼 생각으로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은 가피만 결정지어주기에 신고가 큰 의미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신고 없이 돌아왔구요.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4초69 정도에 가해자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 점멸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우회전을 하기위함이겠죠)
물론 여기서 가해자 차량은
나는 3차선 차량 발견하고 밟은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는 브레이크 밟고 핸들 조작을 멈추는게 아닌, 계속해거 우회 진입을 시도 하기 때문이에요.
앞바퀴가 그냥 서서히 차선을 통과하는것이 보입니다.
만약 진짜 블박차량을 발견했다면 핸들을 우쪽으로
더 꺾지 않겠죠.
그러나 핸들을 완벽하게 돌려 추돌사고가 났구요.
어쨌든 가해차량은 2차선 우회전을 계속해서 부인중인 상황입니다
또 50km의 속도로 5초를 가면 70미터를 갈 수 있는데
블박상 제가 움직인 거리는 대략 90m 가량입니다.
브레이크 잡아도 무게로 인해 밀리고 이런것들을 감안하면 어찌됐든 피하지 못할 사고였다고 봅니다.
대신 제가 가해차량 옆구리와 충돌하게 됐겠죠
제가 가해차량 후미 접어들때 확실하게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은것도 보험사측에서 인정했구요.
1. 경찰 신고는 의미 없는게 맞죠?
2. 깜빡이 미점등, 급차선변경 등을 포함해 위 내용을 그대로 주장한다면 무고를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
3. 분심위는 우선 건너뛰기로 했고 소송을 가는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