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회에선 취등록세 보상 계산법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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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주정차 허용구역에서 택시가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은 전손처리 하였고 소송끝에 100대0을 받아 택시공제회에 취등록세 보상과 관련하여 연락하였으나, 서로의 계산법이 너무 달라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새로 구매한 차량의 취등록세는 약 510만원 입니다.
사고 지역은 경남 김해시이며, 사고차량은 19년식 Bmw g30 520d 엠팩입니다
차주 계산법 : 차량 가액(2790) * 7% = 195만원
공제회 계산법 : 시가표준액(5100) * 0.34(외산 5년된 차량) = 1740 * 7% = 122만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며, 제가 계속 따져도 쇠귀에 경읽기 같이 공제회 지침이 이런걸 어쩌냐라며 배째라 시전중입니다.
택시공제회가 더러운건 알지만 저 계산법을 받아들여야할까요? 죄송하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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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부산라이프님의 댓글
공제회 계산법은 법률상 손해배상 원칙보다 후순위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차주 기준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공제회를 상대로는 일반적인 보험사보다 훨씬 지속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분쟁조정위원회 (금감원 산하)에 조정 신청 (무료입니다.)
결정 효력은 강제는 아니지만 상대가 수용할 확률 높음.
이라고 지피티검색해봤습니다.
금액이 70만 원 차이라 비용/노력 대비 효율은 낮지만
원하시면 이의제기서 초안이나 조정신청서 예시도 작성가능. 참고해보세요.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차주 기준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공제회를 상대로는 일반적인 보험사보다 훨씬 지속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분쟁조정위원회 (금감원 산하)에 조정 신청 (무료입니다.)
결정 효력은 강제는 아니지만 상대가 수용할 확률 높음.
이라고 지피티검색해봤습니다.
금액이 70만 원 차이라 비용/노력 대비 효율은 낮지만
원하시면 이의제기서 초안이나 조정신청서 예시도 작성가능.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