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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교통카드로 2,500만 원어치 탄 30대 여성…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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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

아버지 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해 470회 이상 지하철을 탑승하며

총 2,500만 원 상당의 무임승차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여성을 부정승차자로 판단,

최대 금액 소송을 제기했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130건 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부정승차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넘긴 ‘가족 카드 공유’가

형사 책임은 물론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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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그러다골로간다님의 댓글

벌금이 2500으로 봤는데.?
 
 2호선 6개월동안 몇개안되는 역 이용했던데

학문다까요님의 댓글

요금 곱하기 부정탑승 횟수에
  30배액 가산하면 저 금액 나오네요
 
 2500마넌~

IAMFINE님의 댓글

아버지 명의의 교통카드??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노약자교통카드를 이용했다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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