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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던진 돌로 신차 출고 한달만에 차량 파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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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차 출고 후 한 달 만에 차량 파손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올라가 주차 해놓았는데 어린아이들이 나무에 돌을 던지다가 잘못 던져 차량에 맞아 파손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고의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한번 차량에 돌을 던지고 난 뒤에도 또 차량에 돌을 던져 두 부분이 파손되어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신차 출고 후 아이들 때문에 차량 파손이 되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받고자 해당 글을 작성합니다.

※ 경찰에는 사고 접수 한 상태입니다.

 

총 2회 차량에 돌을 던짐

1. 25.08.06 오전 08:46 경 빨간색 옷입은 아이가 돌을 던져 본네트 파임 및 기스 발생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25.08.06 오전 08:48 경 파란색 옷입은 아이가 돌을 던져 천장 파임 및 기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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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4198545님의 댓글

가해자 부모님 찾아서 보험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원금내놔님의 댓글

@부산아이파크  일배책 얼마나한다고 당연히야 ㅋㅋ......

윤떵수님의 댓글

처음 겪는 일이라 어디서 어디까지 상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충겡이님의 댓글

@윤떵수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전부 부모에게 말해야죠.

사마혼님의 댓글

부모 일배책 접수 요구요. 13세 미만이면 감독의무 위반으로 가능이요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돌맹이 던진 아이는 확인 되신건가요? 먼저 아이들부터 찿아야죠 나머진 부모한테 청구

도로교통법위반님의 댓글

저 예전에 저런적있는데 부모 개같든데요. 결국 경찰 신고 접수하고 경찰한테도 애 잡아가라고 욕하고 미성년이라서 사건은 그냥 종결됐지만...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에 넘겨줌

펫러브님의 댓글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부모 찾아서 민사소송 거시면 됩니다.
 자차 후 구상하는것도 방법일듯요.
 
 그리고 해당 사건의 주요쟁점은.
 상대 부모가 아마.. 기존에 도로에서 돌빵 맞은거 아니냐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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