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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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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사고 당시 저는 전방에 차도에 있는 차량은 모두 확인하고 좌회전을 진행했고,  

우측 갓길에서는 어떤 오토바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차로가 아닌 갓길을 빠르게 진행하며 제 차량 측면과 충돌했습니다.  

갓길 주행은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며, 제 입장에서는 시야 확보도,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갓길 불법 주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오토바이 측 과실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며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경찰신고 접수하면 제가 더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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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회귀인생2회차님의 댓글

1차로 1주행이나 이륜차는 우측 가장자리 통행(차간주행)이 되므로 7:3피해자

Wlsdk님의 댓글

전 정말 좌회전 하기전 혹시 차가 있을지 몰라 정차해서 또 좌우로 살피고 좌회전 한건데 거기서 오토바이가 나올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 이제 운전할 때 트라우마 생길듯 해요ㅜㅜ
 여기서 얼마나 더 제가 조심했어야지 사고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너무 속상해요ㅜㅜ

앞뒤꽉꽉님의 댓글

이거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블박 무과실 나와야된다고 했었는데...
 딸배,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위반...

퍽이건뭐야님의 댓글

무과실 기원합니다
 
 얌전하게 가는데 사고라..
 
 둠칫새처럼 갈듯말들 꿀렁꿀렁거려야하나

외람된기레기님의 댓글

주차된 차들 아니고 주행중인 차들 아닌가요?  뭐 저렇게 빨리 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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