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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불법주차 11대 상품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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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옆에 버젓이 주차하심에 따라 

상품권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언제봐도 설레이는 그 단어 "수용"!!!

상품권 받고 기뻐 길길이 날뛸거 생각하니 흐뭇하네요 ㅋㅋㅋㅋ


눈까리가 병신인건지 애국하려고 일부러 여기다 주차한건지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지속적으로 상품권 발송 도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이라 이번엔 모두 92만원 되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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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댓글 4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도교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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