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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보고 궁금증 질문 횡단보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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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차량은 차량신호 맞춰서 주행중 보행자신호 빨간불

무단횡단 사고나면 그래도 12대 중과실인가요? 그래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검색해보니까 반반이더라구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니까 12대중과실이다..

맞으면 횡단보도 위에서는 크락션 울리면서 가야되는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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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그냥해bom님의 댓글

오리지날 빨간불 무단횡단이면 중과실 아님
 파란불 진입후 빨간불 변경이면 케바케

원금내놔님의 댓글

1초남기고 보행자진입ㅎㅐ도 신호위반 아닌걸로 아는데 그건 차가 잘못이겠죠 . 뭐.. 운이 없던걸로

그냥해bom님의 댓글

@원금내놔  보행자가 신호위반임
 점멸등은 진입금지
 판결문 봤던거 같은대 기억이 잘안남

원금내놔님의 댓글

근데 숫자 안나오는 점멸등은 15초중에 10초만남아도 깜빡이던거같은데 예전에 동영상에서 중간에 빨간불로 바껴도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모르겠네요 정상적인 보행자면 그정도는 진입하지 않긴하는데

그냥해bom님의 댓글

@원금내놔  판결문 사이트에서 찾아봐요
 정확하지 않아서 말 안했는대 그때는 중과실 사고 아니었던거 같았음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음..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게 아니라 아마 법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나 몰겠다 ㅋㅋ (찾아보기 귀찮...)
 
 인도침범에 의한 보행자 가해 사고도 아마 따로 있을 거고..
 
 여튼 그러니까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새끼 치는 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말이 성립됨)
 
 사실 횡단보도 사고는 맞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횡단보도 사고"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를 말하는 거...

원금내놔님의 댓글

지금까지 5년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걸 못보긴했는데 무단횡단이면 다 중간에서 하던데
 궁금했습니다 ㅋㅋ

발기엔오랄메디님의 댓글

통상적으로,
 보행 신호 녹색일 때 - 운전자 100% + 중과실
 보행 신호 적색일 때 - 운전자 20~40%, 보행자 60~8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운전자 80~100% + 중과실 가능, 보행자 10~30%

그냥해bom님의 댓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상 대법원이 중과실 아니라함
 중과실만 아니라는거지 주의의무가 없다고는 볼수 없음.. 즉.. 과실은 나옴
 
 너무 오래된 판결이라서 찜찜함
 저거 뒤집은 판결 아는분은 제보바람 ㅎㅎ

그냥해bom님의 댓글

@원금내놔  다른 대법원 판결문중..
 점멸에 진입하였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켜있는 동안은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 봄
 즉 점멸에 진입하고 빨간불이 되어야만 중과실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아보임

홈피즐겨찾기님의 댓글

보행자 신호가 소등 되면 횡단보도는 보도가 아닌 차도의 성격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보행자 신호 점등되었다면 횡단보도는 보도가 되지요.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이 맞구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사고란 보도 일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점등 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므로 운전자는 차량 신호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들판님의 댓글

이걸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횡단보도가 두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그냥 인도(보행자 통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시점에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서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고의로 뛰어든 경우는 제외)
 
 
 2.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만 그 횡단보도의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즉,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부터
 바닥에 그려진 횡단보도 노면표지는 그냥 낙서나 다름없는게 되는거죠.
 
 그래서 보행자신호가 빨간 불일 때 그 횡단보도 위에 있는 사람을 치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홈피즐겨찾기님의 댓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12가지 사항 12대 중과실 + 뺑소니 4가지 도합 16가지 위반한 거랑
 보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도로교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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