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보고 궁금증 질문 횡단보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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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차량은 차량신호 맞춰서 주행중 보행자신호 빨간불
무단횡단 사고나면 그래도 12대 중과실인가요? 그래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검색해보니까 반반이더라구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니까 12대중과실이다..
맞으면 횡단보도 위에서는 크락션 울리면서 가야되는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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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그냥해bom님의 댓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상 대법원이 중과실 아니라함
중과실만 아니라는거지 주의의무가 없다고는 볼수 없음.. 즉.. 과실은 나옴
너무 오래된 판결이라서 찜찜함
저거 뒤집은 판결 아는분은 제보바람 ㅎㅎ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상 대법원이 중과실 아니라함
중과실만 아니라는거지 주의의무가 없다고는 볼수 없음.. 즉.. 과실은 나옴
너무 오래된 판결이라서 찜찜함
저거 뒤집은 판결 아는분은 제보바람 ㅎㅎ
들판님의 댓글
이걸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횡단보도가 두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그냥 인도(보행자 통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시점에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서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고의로 뛰어든 경우는 제외)
2.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만 그 횡단보도의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즉,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부터
바닥에 그려진 횡단보도 노면표지는 그냥 낙서나 다름없는게 되는거죠.
그래서 보행자신호가 빨간 불일 때 그 횡단보도 위에 있는 사람을 치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그냥 인도(보행자 통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시점에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서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고의로 뛰어든 경우는 제외)
2.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만 그 횡단보도의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즉,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부터
바닥에 그려진 횡단보도 노면표지는 그냥 낙서나 다름없는게 되는거죠.
그래서 보행자신호가 빨간 불일 때 그 횡단보도 위에 있는 사람을 치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