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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접촉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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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접촉사고인데, 영상으로 보니 정지시간이 길지는 않았네요.. 

 

이런경우 그냥 쌍방 5:5 인건가요.. 그래도 저는 정지한 상태였는데 뭔가 억울하네요..

 

보험사끼리 현재 지금 과실비율 얘기중인데

 

그냥 보험사끼리 협의된 과실비율 통보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차도 꽤많이 밀리면서 파손도 많이됐던데..... 휴

 

다른분들도 안전운전 하셔서 사고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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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이게 왜 50:50이 나올까요? 상대방 과실이 더 크게 나올 거 같은데요?

브르릉안녕하세요님의 댓글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쌍방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주차장이여서 그렇다는데..서로 우회전 좌회전하다 사고난거라고..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브르릉안녕하세요  쌍방인 건 알겠는데 이게 왜 50:50이냐고요.. 과실은 상대방이 더 크죠.
 쌍방과실이라는 건 100:0이 아니란 소리죠...

gjao님의 댓글

검은색 승용차 전방주시 태만 사고로 보이네요. 5:5 빨간차가 억울해 보임

gjao님의 댓글

@브르릉안녕하세요  검은색 승용차가 가해자로 보이고 적어도 7:3 검은색 승용차가 가해자

써전님의 댓글

CCTV 말고도 님이 가상의 중앙선 안넘어간거 사진 잘 찍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오대오 부를수 잇는데, 님 보험사도 오대오 라면 너무 한것임~

브르릉안녕하세요님의 댓글

가상의 중앙선.. 이게 핑계일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코너를 다못돈상태여서.. 도는 와중에 저리된거라.. 저기서 우측으로 핸들꺾고 붙이는 도중에 그런건데 ㅠ
 상대방측은 가상의중앙선 한참 넘어서 와서 박은건데..ㅠㅠ 저희보험사는 아직 아무런얘기가없네요 상대측은 쌍방55라고 하고는있는데

똥싸며영화보기님의 댓글

HG 차주는 좌회전 시 기둥이 있어 블박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면 서행을 해서 좌회전을 해야겠죠?
 서행과 사고 직전 정지를 한 블박과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는 차량의 사고로 보임.
 7:3 정도로 밀어 붙이거나, 소송만이 답일 듯?

꿍짜작꿍짝님의 댓글

전체상황 보이게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은 없어요?
 꼭 중침좌회전 하는것들이 대우회전 해서 사고유발하는데.
 CCTV 카메라 렌즈가 어안렌즈인가...
 무과실 주장하세요. 그래야 8:2 7:3 나올 듯.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5 5 는 아니죠. 상대가 더많이..최대한..
 좌회전도 좁게 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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