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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있었던 일.주차장 관리 과실 여부 의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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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방문을 위해 주차 중 발생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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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8시경 후면 주차를 하던 중 차 하부쪽에서 살짝 걸리는 소리가 났고 평소 바닥에 장애물이 있을 때 정도의 소리여서 그대로 천천히 후진을 하던 중 갑자기 하부가 긁히는 큰 소리가 나서 정지 후 차 상태를 확인하니 사진과 같이 오른쪽 앞 범퍼가 파손되며 밑으로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수도 계량기가 애초에 고정이 되어있지 않고 들려있던 상태였습니다. 방문하려던 상가 사장님에게 건물주인이나 관리자 번호를 알려달라 하니 관리 업체가 관리하는 곳이라 업체 번호를 알려주셔서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니 본인들이 바닥에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알 수 없었고, 보험도 들어져있지 않아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답변 뿐입니다. 

 

근데 애초에  상가 사장님도 본인이 주차할 때 바닥계랑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관리 업체에 언젠가 얘기해 볼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두거나 안내사항을 적어두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주차장의 과실이 있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른 차량도 하부에 수도 계량기가 들려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오다 차량 뒷부분이 닿고 나서야 다시 나갈 정도로 계량기의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주차 중 주차장 관리의 문제로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ㅠ

(바닥 타일 깨짐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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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그냥해bom님의 댓글

상대쪽 보험이 없으면 자차구상 진행하시면됨
 과실은 알아서 잘...

가나다라13님의 댓글

관리업체에서는 건물주 번호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고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 게없단 입장인데 그럼 관리업체에 청구하면 될까요??

국가반역내란수괴님의 댓글

관리 부실과 안전 조치 않해 놓은 과실30% 청구 가능 하다 봅니다
 님과실이70%로 계량기 수리비70% 줘야 합니다

가나다라13님의 댓글

저기는 주차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상가 사장님도 저기 주차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차공간으로 만든 업체 잘못 아닌가요..?

조국만큼털어보자님의 댓글

뚜껑이 갑자기 움직였으면 관리부실
 열린뚜껑을 향해 돌진했으면 운전자 책임

기동탁월대z님의 댓글

바퀴 지나는데 계량기가 있다니 위치를 잘못잡았네요 뚜껑이 약한데 차량무게를 못버티죠
 범퍼값 받자고 소송까지 하기엔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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