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전치 14주 중상해를 입은 제 아들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도..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9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지난 6저녁, 학교 주변 통학로(생활도로 제한속도 30km/h)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순간, 좌측에서 SUV 차량이 시야를가린 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일시정지 없이그대로 진입하여(시속 24~27km/h)아들을 그대로 치었습니다.

사고로아이는 좌측 대퇴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금속 삽입 수술을 받았으며 의사의진단은 전치 14입니다.

이후철심 제거 수술과 장기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성장기에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경찰은 이 사고에서 제 아들을 ‘가해자’, 차량 운전자를 ‘피해자’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을 들어 차대차 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사고 지점은 학교 인접통학로, 불법주차 차량으로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운전자는법규 위반이 더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이후 아이는 수술과 긴 치료를 견디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사고 충격과 함께, 아이가 가해자로몰리는 상황매일같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경찰의 초기 판단으로 인해 아이가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렵고,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전치 14주의중상을 입은 9세 아이가정말 이 사고의 가해자인가요?

어린이의 특수성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무시한 이런 판단이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조언해주실수 있는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27

국회보좌관님의 댓글

자전거는 횡단 보도 통행 금지로 가해자
 7:3쯤 될듯
 자전거 치료비는 차량 보험서 전액 나오니깐
 치료에 전념하길

랜선생님님의 댓글

법적으론 차대차 사고로
 가해자가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거보다 치료가 중요하죠
 보험대인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보험사에서 부담하니
 아이 치료에 전념해주세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라는 교육을 안시킨 부모잘못이죠
 아이는 자전거로 안친다던대 큰거 사주셨나 봅니다

사마혼님의 댓글

횡단보도 통행 시 탑승하여 건너는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해당하므로 보행자가 아님.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위법한 도로 이용 방식입니다.

적자헬스님의 댓글

억울할거 없어요. 차대차 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경찰탓하지마세요

닉넴임님의 댓글

이런 건 영상 봐야할 듯
 횡단보도 사각박스 안쪽으로 주차를 한건가? 누군지 참 악질이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2로

seongwtt님의 댓글

횡단보도는 보행자 도로입니다.자전거를 내려서 걸어갔으면 보행자이고 타고가면 차대차로 보기땜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ini님의 댓글

보호자가 아닌 suv운전자였어도 그래 9살 아기라니까 내가 가해자 해줄게요. 하실거에요?

b우기부기b님의 댓글

애가 지금 어떻고 저떻고 감성팔이하지말고 자전거도 브레이크없는 픽시일수도있고 9살이든 19살이든 상대편블박영상보고 사실로 얘기하는게맞음 그리고 보편적으로 교통과 수사관 말이맞음
 
 전치14주(자동차가서행(24~27km)2~4주
 자전거가 조수석or 앞범퍼 셀프로10~12주정도는 진단나오게 그대로 시원하게 때려박았을 확률이높음 도합14주)
 
 어린이자전거타고 천천히 건너고있었다(확인불가)
 
 경찰이 가해자로본다 (맞을확률이높음)
 
 학교인접 통학로(일반도로인데 내가 불리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처럼보이고싶다)
 
 아이가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두렵다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고 부모가 처리중인데 애한테 부모가 굳이 말안하면 애는모름 "너가 피해자란다"하고 선의의거짓말하면됨 두려워하지마셈)
 
 전치14주의 중상을입은 9세아이가 정말 이사고의 가해자인가요?? 넵 가해자입니다
 (24~27km서행한 suv때려박고 전치14주 가해자
 로 나와서 대인포괄 합의이후 대인합의금 받은건 남는거없이 치료비로 다들어가야할것같고 아이가어려 휴유장애걱정도되는데 상대편 피해보상은 또 직접해야하고 내편들어줘 근데 블박영상은없어 애가어리니까 내편들어주겠지???)
 
 블박영상 생각해보면 suv 천천히가는데 자전거 픽시라서 브레이크없거나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혼자 조수석 힘껏때려박고 그대로 공중에 떴을확률높음
 
 일반도로 차대차로되어서 불리하니
 학교통학로라고 교묘하게 말장난치고 그런식이면 집에서 학교가는 모든길이 학교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바꿔달라하던가
 
 수술과 긴시간을 고통속에보내는건
 
 가해자라서 돈이많이나가고 보상못받는게 고통이겠지
 
 suv차주 블박영상까고 진짜 자전거가 잘못없이 걷는속도로 천천히가는건데 14주날정도로 억울하게사고난거면 내가 당장 사과함

순디89님의 댓글

전치14주 가해자로 나와서 추가병원비
 --상해급수 12-14만 추가병원비 자비입니다. 전치 14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보상해야 함.

b우기부기b님의 댓글

@순디89 
 
 얍 향치비 대인 포괄합의후에 말한거임 내용추가함요

고직진님의 댓글

경찰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어린 애는 자전거 타고 인도 주행은 가능한데 횡단보도는 자전거 통행 가능 표시가 없으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차대차 사고인데 횡단보도 가로 주행한 자전거가 더 잘못입니다.

진실의망치님의 댓글

>>>>>>>>> 수술과 긴시간을 고통속에보내는건
 
 >>>>>>>>> 가해자라서 돈이많이나가고 보상못받는게 고통이겠지
 
 팩트...폭격.....굿...!!

수동조작님의 댓글

아이 딱지 떼고 봅시다.
 자전거가 가해자 맞아요.
 
 그럼 여기서 아이 딱지 붙여봅시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뀌어야하나요??
 
 아이는 가피를 바꾸는 마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뭔 가해자낙인이에요.
 그냥 부모가 배상해주기 싫은거지 아이 핑계대지마세요.
 아이한데는 그냥 차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책임지세요. 애핑계대지말고..
 
 원인은 횡단보도는 자전거에서 내리고 타는거라는 부모 교육의 부재에요.
 왜 핑계를 딴데서 찾을까요?

차를사야하나뚜벅님의 댓글

불법 주차 사이로 뭐가 티어 나오면
 답이없음
 모쪼록 잘 해결 하시길

알아서뭐할래111님의 댓글

왠만해서 차 vs 사람,자전거등 사고는 경찰은 거의 차 이외의 것 편을 많이 드는편인데..경찰사 가해자라 한거보면..솔까 잘못했을 확률이 크다 봅니다.. 영상없이는 아이편 들기.힘들듯요

들판님의 댓글

근처 상점에 설치된 CCTV 나 공공 CCTV 있는지 살펴보시고
 영상 확보 후 영상과 함께 다시 글 올려보세요.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가해자가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로 애가 다치면, 민식이법인가 뭔가에 의해서 자동차 운전자는 큰일나지 않나요? 아마 벌금형 없는 징역형일 건데?
 그런 상황에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애 편을 들 수 없죠..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겠군요.
 
 이런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가 일부 과실만 있어도 저거 처벌받는 상황 아닌가?
 자동차 운전자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스푼님의 댓글

보배에선 피해호소글이 올라오면 본인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호응해줘요. 도움 얻고자 올린글인데
 
 댓글로 더 상처받지 말고 손해사정사 고용하세요.

21C보헤미안님의 댓글

상대 차량이 경찰에 제출한 블박 영상이 있을텐데요. 그거라도 올리시고 하소연하셔야지요.
전체 47,079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3,983 명
웹서버 사용량: 36.79/150 GB
25%
스토리지 사용량: 78.29/98 GB
80%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