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4주 중상해를 입은 제 아들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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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9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지난 6월 저녁, 학교 주변 통학로(생활도로 제한속도 30km/h)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순간, 좌측에서 SUV 차량이 시야를가린 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일시정지 없이그대로 진입하여(시속 24~27km/h)아들을 그대로 치었습니다.
사고로아이는 좌측 대퇴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금속 삽입 수술을 받았으며 의사의진단은 전치 14주입니다.
이후철심 제거 수술과 장기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성장기에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경찰은 이 사고에서 제 아들을 ‘가해자’, 차량 운전자를 ‘피해자’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을 들어 차대차 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사고 지점은 학교 인접통학로로, 불법주차 차량으로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운전자는법규 위반이 더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이후 아이는 수술과 긴 치료를 견디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사고 충격과 함께, 아이가 가해자로몰리는 상황에 매일같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경찰의 초기 판단으로 인해 아이가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렵고,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전치 14주의중상을 입은 9세 아이가정말 이 사고의 가해자인가요?
어린이의 특수성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무시한 이런 판단이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조언해주실수 있는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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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우기부기b님의 댓글
전치14주(자동차가서행(24~27km)2~4주
자전거가 조수석or 앞범퍼 셀프로10~12주정도는 진단나오게 그대로 시원하게 때려박았을 확률이높음 도합14주)
어린이자전거타고 천천히 건너고있었다(확인불가)
경찰이 가해자로본다 (맞을확률이높음)
학교인접 통학로(일반도로인데 내가 불리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처럼보이고싶다)
아이가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두렵다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고 부모가 처리중인데 애한테 부모가 굳이 말안하면 애는모름 "너가 피해자란다"하고 선의의거짓말하면됨 두려워하지마셈)
전치14주의 중상을입은 9세아이가 정말 이사고의 가해자인가요?? 넵 가해자입니다
(24~27km서행한 suv때려박고 전치14주 가해자
로 나와서 대인포괄 합의이후 대인합의금 받은건 남는거없이 치료비로 다들어가야할것같고 아이가어려 휴유장애걱정도되는데 상대편 피해보상은 또 직접해야하고 내편들어줘 근데 블박영상은없어 애가어리니까 내편들어주겠지???)
블박영상 생각해보면 suv 천천히가는데 자전거 픽시라서 브레이크없거나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혼자 조수석 힘껏때려박고 그대로 공중에 떴을확률높음
일반도로 차대차로되어서 불리하니
학교통학로라고 교묘하게 말장난치고 그런식이면 집에서 학교가는 모든길이 학교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바꿔달라하던가
수술과 긴시간을 고통속에보내는건
가해자라서 돈이많이나가고 보상못받는게 고통이겠지
suv차주 블박영상까고 진짜 자전거가 잘못없이 걷는속도로 천천히가는건데 14주날정도로 억울하게사고난거면 내가 당장 사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