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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 납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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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도 받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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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이런 건 닥추..
 근데요.. 이게 80 미만 주행 중인 걸로 보이기 때메 아마 봐줄 걸로 예상됩니다... (정체 등의 상황으로 판정할 듯)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80 상관없이 1차로는 무조건 안되는게 맞죠.
 저기 성남수정경찰서 관할인데, 20~30으로 가도 요샌 과태료 처분 해주던데요.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상품권보내는드릴께  그럼 쌩큐죠 뭐.. 화물차가 아예 1차로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다 단속해버리나보네요. 지속주행 하더라도 2~3차로에서 해라 뭐 이런 거인듯.?
 
 아 그리고 저거 관할은 도로 관할구역으로 안하고, 차량 등록지 관할로 하더라고요..
 저 차가 제주도 차면 제주도에서 처리하고 그런 식...

고려캡틴님의 댓글

2분후에 80km이상으로 주행했습니다. 보완신고 하겠습니다. ㅋㅋㅋ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도로관할로 하는게 맞습니다. 2021년인가 바꼈습니다.
 그리고 3~4차로가 주행차로이고, 추월시엔 2차로 이용해야 합니다.
 80km/h 이상인 도로에서 2차로도 지속주행하면 위반이 맞습니다.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여튼 뭐든 봐줄 궁리만 하는 게 경찰이 아닌가 싶어서.. 확실하게 먹이는 게 좋죠~

ravo님의 댓글

@고려캡틴  화물넘버인데 승용차
 전용차선 타서 그렇게 부르시는건가요?

불로코님의 댓글

저차는 살때 생각이 없는거야 운전하다보면 생각이 없어지는거야~~~~??

BETTERS님의 댓글

정체 지체시에는 1차로 통행 가능 합니다
 
 운전자가 차가막히고 있었다고 따지면 스티커 발부 안하고 말안하면 그냥 발부 합니다
 
 블박첨부해서 의의 신청하면 아마 철회 됄수도 있고요
 
 저차가 잘했단건 아니구요 그렇다구요

깨달음님의 댓글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에서
 
 도로 정체로 차가 막힐때 추월차로(1차로) 주행가능한건
 왼쪽차로(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차량들입니다
 
 오른쪽차로(3차로)가 주행차로인 화물차량은 정체시 2차로 지속주행이 가능한거지
 애초에 진입자체가 불가한 1차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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