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경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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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도자료 인용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8.4.~8.11.), 차관 및 국무회의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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