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안녕하세요 책임보험만 든 채로 사고가 났습니다.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대인보험 보험료를 가상계좌가 전송된 즉시 입금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형교차로에 진입한 차의 뒤쪽을 시속 20km/s 정도로 박아

상대 차가 찌그러졌으며, 운전자는 전치 2주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차는 폐차 시킨다고 하며 본인이 주장하기에 월 1500만원을 번다고 합니다. (해당 차는 구형 그렌저입니다)


해당 사건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으니, 이것에 대한 보상과 병원비,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비까지 합쳐 3000만원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저희 집의 사정을 보아 1500만원으로 합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법원으로 가는게 맞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합의를 해야하나 싶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약

1. 대인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납입이 늦어 사고발생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2. 결과적으로는 책임보험만 든 채로 운전을 하여 사고발생

3. 피해자의 차는 구형 그렌저, 피해자는 전치 2주 판정 

 피해자는 1500만원 요구

4. 합의와 법원 둘 중에 지불해야하는 돈이 적은 쪽은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30

뽀대맨님의 댓글

못 준다고 하시고
 소송하라고 하세요
 3,000만원.. 풋ㅋ

그냥해bom님의 댓글

님은 회전중이고 상대는 진입차량이면 과실비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자 나올거고
 상기 금액중 과실비 만큼만 보상하면됨

1003uy님의 댓글

제가 진입차량이고 상대방이 회전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ㅠㅠ

그냥해bom님의 댓글

@1003uy  님이 가해자고 블박이 없다면 7;3-10:0나오겠죠
 
 돈을 아끼려면 과실비 싸움 하세요
 10%줄이면 150만 줄어듬

그냥해bom님의 댓글

@1003uy  차량가액부터 상대방 소득 증명
 사고과실등 정보가 없으니 더이상 조언은 불가

앞뒤꽉꽉님의 댓글

하여간 무보험 찌끄레기들은 무보험 주제에 사고치고 다니네...
 뭘 가상계좌 같은 핑계여...

짝빼기이님의 댓글

전치 2주는 아무나 나옴.
 월 1억 번다고 5천만 달라고 하면 줄거에요?
 책임보험으로 사고쳤으면 책임을 져야죠.

펫러브님의 댓글

1500만원은 좀 과한게 아닌가 싶긴하네여.
 근데 문제는 상대가 무보험차상해 쓰면 상대 치료비 구상 맞을 수는 있긴합니다..
 구상 맞을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긴해여...

그냥해bom님의 댓글

지구 탈출 속도의 두배정도 되네요
 나로호보다 두배나 빠름

인천국제공황장애님의 댓글

3000 ㅋㅋㅋ 미췬놈일세
 월 천5백 버는 놈이 ㅈ구형 그랜져 타고 다니나?

명존세님의 댓글

종보 안들고 타시다 잘못걸리셨네
 느낌상 종보 안들고 바로 사고 난게 아니잖아요
 바로 난거라면 님은 용자이심
 무보험으로 설마하다가..
 1번은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구상 들어오면 돈좀 깨지실듯

화롯불님의 댓글

보통 보험가입은 한방에 해결하죠
 
 책임따로  종합 따로 안하고
 
 직접해결 하시면 됩니다

b우기부기b님의 댓글

ㅋㅋㅋㅋ글을무슨 보험료 사고나서 아차싶어서넣어보려니 효력이 사고다음날발생하지ㅋㅋ무슨 타이밍이 효력발생전날딱사고남ㅋㅋㅋㅋㅋㅋ능지문제지 뭘물어봐 보험없으면  까라는대로까야지 사람쳐서 죽었으면 어쩔려고했노ㅋㅋㅋㅋ

Adele8님의 댓글

헐... 이미 사고낸 생태에서 부랴부랴 대인 보험 들어갔단 말?? 어이가 없네요 진짜ㅋㅋ 이거 물어보려고 가입한 듯.

바람단두목님의 댓글

종보 책보 보험료를 따로 내나요?
 지금것 그렇게 해본적이 없는데요
 심지어 가해자 이시네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는게 도움될듯 하네요

당초망님의 댓글

책임보험은 븐인이  알아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끄네끼님의 댓글

소송 하는게 맞긴 한데 보험도 없이 쌩이면 변호사만 600부터 시작이니.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일단 손해금액 입증은 피해자가 하는거니 월 1500 입증하면 거기에 과실 30%정도. 줄이면 1000만원.
 천만원에 변호사비 더하면 1,600만원이니 실익 없음.
 피해자가 월 1000만원이 아니라 한 400-500버는데 구라였으면 한 500 줄이겠네요.

watermoss님의 댓글

책임보험은 무보험 아니니 대인 대물 보험 처리 하시면 될 텐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대물 2천 대인 1억 5천이 책보 아닌가요?

정의의사또님의 댓글

대인한명에 2주정도면 책임으로도 카바하고 남습니다.
 여기서 욕 듣지말고
 가입한 보험회사랑 상의하세요.
 
 책임인데 대인계좌어쩌고 하는거보니 책임도 가입안한 무보험같은데 인생은 실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참 쓰레기네 시속20키로로 박았는데 폐차 ㅋㅋ

사막여인님의 댓글

요즘 보험료 책임 종합 따로 보험료 내나요?
 
 5일전에 갱신할때 같이 계산되서 보험료 나오던디....
 
 첨부터 가입할 생각이 없어 빼고 계산해서 보험료 낸거 같은디...
전체 45,150 / 7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3,184 명
웹서버 사용량: 38.60/150 GB
26%
스토리지 사용량: 74.92/98 GB
76%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