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차선변경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사고 개요 정리:

민원인(A):
1차로 주행 중 → 뒤차(B)가 바짝 붙음 → 양보하려고 2차로로 차선 변경 시도
→ 충분한 거리 두고 2대의 차량(제네시스 BH, 싼타페CM)을 먼저 보냄 (즉, 안전하게 진입 시도)
민원인은 깜박이를 켜고 서서히 진입하였고
안전거리,속도, 급격성의 여부는 없었음.
추돌차량(B)은 1차선부터 2차선 추돌시까지 먼저보낸 차량 2대를
보내는 민원인의 차량을 보았음에도 충분히 피하거나
안전거리 확보를 할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가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않았음.


가해 차량(B):
민원인 차량(A) 뒤에서 1차로로 따라오다가,상향라이트를 켜서 추월의시표시와 안전거리 미확보로 불안한 주행으로 민원인이 사고 위험을 감지하고 양보함
민원인 차량(A)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2대를 보내는 동안 1차로에서 다 확인함.싼타페CM이 민원인의 지시등에도 직진하자,갑자기 2차로로 변경 → 급가속 또는 빠른 접근으로 민원인 차량과 충돌이 팩트임.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의 순서가 아닌 누기 안전하게 들어왔느냐의 문제임.
누가 충돌을 예방할 충분한 조치를 했느냐가 핵심인데
이를 기준으로
1.깜빡이와 급격성 유무(민원인은 충분히 시간차를 두고 진입)
2.거리두기(2차로 차량 2대를 보낼정도로 서서히 진입)
3.상대방회피(1차로의 차량의 바싹붙은 가해차량을 피하고자 2차로변경 원인) 그 1차로 가해차량이 2차로 변경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진입한한 민원인 차량(A) 추돌


제일 핵심인 과실비율 검토시
민원인 차량(A)을 측면 또는 전면으로 충돌하며 회피 가능성 있음
상대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없이 무리한 접근
이 관건입니다.
결국 가해차량(B)이 민원인 차량이 들어오는걸 보고도 어 안끼워져 마인드로 박아버림.
피해차량이고 주장하나 직직차량 우선이라 인정은 합니다.

문제는 경찰서나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추돌차(B)가 먼저 2차선에 진입했고
앞선차량들이 끼워주지않자(싼타페) 제차가 다시 1차선으로 회귀했다고 하여 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더라구요
계속 깜빡이를 켠상태여서 사고날까봐 방어 운전으로
한상태를 1차로로 간걸로 판단하더군요
과실비율은 어찌될까요?
좀 억울하네요.분명 1차로에서 2차로로 거쳐서 추월하려 했던 의도가 바로보였는데요.

 

 

(추가내용)

AI에 사진 블랙박스 보내서 문의하니 이래와같은 답이 니와 여쭤봅니다.

1. 사건 개요

사고 당시 본인은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뒤차가 과도하게 바짝 붙는 상황이 발생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기 전, 2차선 상의 두 대의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해당 차량들이 지나간 후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천천히 진입하였습니다.

그 순간 뒤따르던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넘어오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본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를 측면에서 추돌하였습니다.

2. 차량 충돌 부위 분석

본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 (우측 전방)

상대 차량: 운전석 도어 및 뒷좌석 측면

→ 이는 본인 차량이 이미 2차선에 상당 부분 진입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입니다.

3. 사고 원인 및 주장 요지

1. 본인은 깜빡이를 미리 켜고, 충분한 안전을 확보한 뒤 차로를 변경하였으며,

2. 상대 차량은 전방 상황을 주의하지 않고, 속도 조절 없이 차로를 변경하여

3. 본인 차량의 측면을 추돌한 것은 안전운전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입니다.

또한 본인의 차량은 이미 상당 부분 진입을 완료한 상태였기에,

기본적인 차로 변경 중 사고의 기준(차로 변경 차량의 우선 책임)에서 감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차량의 과속, 급차선변경, 전방주시태만이라 생각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5

폴켄화넬님의 댓글

상황.의도.안전거리등등은 제 주장이 맞고.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 우선.그리고 해당차선 누가 먼저진입했느냐의 차이라서.그래서 가해자로 인지는 하나 과실비율이 과연 제가 납득이 되는지 의 문제라 자문 구해봅니다.

립톤복숭어님의 댓글

블박차 가해자
 사고의 원인은 차선변경이고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1차로에서
 2차로 차들보다 느리게 가면서 차선변경을 했기때문임..보통 7:3 이나 8:2 가해자 나와요..
 눈치 빠른 사람은 상대의 대인 랜트 안하는조건으로 100차수리만 해주겠다 라고 제시하면
 아마 받아줄걸요??

일벌백계님의 댓글

참 대단하다! 비어있는 차로로 변경하면서 왜 옆옆차로까지 안 보는 거냐? 자신은 차로변경하면서 다른 차는 변경 안 할 거라는 믿음은 무슨 절대신앙인가?
전체 44,848 / 3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5,161 명
웹서버 사용량: 39.60/150 GB
26%
스토리지 사용량: 74.30/98 GB
76%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