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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오토바이끼어들기 접촉사고..과실문의 조언 부탁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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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27에 발생한 사고에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편도2차선에서 2차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속주행이었으며 앞차가 우회전하려 속도를 줄이길래 저도 안전 거리 확보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가고 있었고 신호 준수했습니다.

 

매일 출퇴근과 자녀픽업을 위해 하루 몇번씩 오가는 곳이라 항상 조심하며 다녔었는데..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직진주행 중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끼어들기하며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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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후방영상을 보니 오토바이는 이전 신호에서부터 1차선 후방에서 주행중이었고 방향지시등X , 횡단보도 위에서 끼어들기 시도를 하였습니다

 

오토바이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고지점 도로 옆에 KFC에 배달픽업 하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저와 우리측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신고하여 사고접수도 하고 우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거 같아 대인대물 접수는 해두었습니다.

 

제차 사고 부위는 좌측면 앞 범퍼, 휀다, 휠, 사이드 미러입니다.

 

현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이 큰데 과실비율에 제과실이 발생할지 형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도 주변 변호사, 손해사정사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외에 도로 위 주정차 단속CCTV 정보공개 청구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드러눕고 받을 치료 다 받아가며 공업사에 차 맡겨서 차수리 제대로 받고 대차 렌트도 진행할까 싶었는데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젊은 청년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할 친구이다 보니 무리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진 않고 상대방도 우선은 치료 잘 받고 얼른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과실부분에서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중입니다. 여기 형님들께서 사고과실 잘 봐주신다 하여 염치없음을 무릎쓰고 글을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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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늑대의눈물님의 댓글

무과실로 보이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생각하신다면 정식 AS 센터에 입고하시고 렌트하세요
 
 그래야 사고 났을 때 무거운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용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빠르게 황천길로 가는걸 돕는거 뿐이 안됩니다

제노양님의 댓글

대인 취소하세요 저런걸 대인 해주면 전체 보험료만 올라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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