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산 남구 유엔교차로에서 레미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ㅠ
1차선 좌회전 (레미콘차량)
2차선 좌회전 (본인 차량)


2차선 좌회전 금지란 표지판이나 바닥에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좌회전이 끝나고 직진하는 순간 레미콘 차량이 차선을
물고 좌회전하면서 제차량 운전석 뒷문짝에 박았습니다.
레미콘차주 말은 2차선이 좌회전차선도 아닌데 제가 진입을
한거라 저한테 가해자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ㅠ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