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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루카..휴맥스 모빌리티 처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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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1시경 당일치기 여행온 도중  주차 민원 때문에 금청구청에 전화연결 했습니다. 납부 안내를 받던 도중 "선생님 이름으로 작년 2024년 3월 5일경 동대문구 장안동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위반으로 12만원 위반 통지된게 있다. 지금 20% 이자 붙어서 14만4천원 납부 하셔야 한다. 자세한건 동대문구청에 문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대문구청에 확인해보니 휴맥스모빌리티 렌트카(투루카) 차량으로 선생님 이름으로 발급된게 확인 된다 하면서 납부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렌트를 하지 않았고 가입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투루카에 확인해 보니 차량 확인 안되고 우리 차량 아니다 라는 말을 하여 저는 그러면 그때 당시 가입하지 않았다는 거랑 제가 투루카에서 빌리지 않았다는거 가입 일자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투루카는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며 동대문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아 동대문구청과 투루카랑 여러차례 전화하며 결국 투루카에서는 문의한지 2시간뒤 투루카 제휴 차량휴맥스 모빌리티로 확인 됬다며 연락 왔습니다. 본인들이 해결 하겠다면서.. 저는 결국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일치기 여행온 계곡에서 전화 연결 때문에 계곡을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저는 보상하라며 따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의 하고 해결 방안과 보상안을 회의 하여 연락주겠다 하였습니다. 

 

7월31일 오후 3시쯤 전화와 연결하니 자기내 관할 차량이 아니며 동대문구청이 잘 못했다며 갑자기 말을 바꾸며 도움 줄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며 따지니 보상과 도움은 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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