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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분쟁거리도 아닌데 과실 인정 번복..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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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에서 난 사고 입니다.

주차를 위해 비상등 점등 후 후진 준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브레이크 없이 운전석 측면 추돌. 

사고 당시 과실 인정 하고 보험 처리 진행 중인데 사고 2주 지난 지금에 와서 과실 인정 못한다고 하네요.

 

비필러 잘라서 새로 붙혀야하고 문짝 2판 다 갈아야하는 사고로 수리비도 크고 수기 기간도 약 1개월 소요로 피해가 막심한데,

 

과실 인정 않는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선배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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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cs2008님의 댓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나마 주차장이라서 다행이지 일반 교차로 였으면 사망사고가 날수도 있는 위험한 사고 입니다. 소송가시고, 민사든 뭐든 전부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할수있는 모든것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정을 해야만 하는 사고입니다.

cs2008님의 댓글

도로가 아닌 주차장내 사고라서 확실하지는 않아요. 경찰 민원실에 현재 상황을 말하고 사고접수가 되는지 전화로 물어보는것이 빠릅니다.

으아으아벙님의 댓글

ㅋㅋㅋㅋ,, 저걸 과실을 인정안한다니 대단하네요 정말. 당장 경찰 신고부터 할 수 있는건 뭐든지 하시길

들판님의 댓글

저게 과실 분쟁할 꺼리가 있긴한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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