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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과실비율이 너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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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에게 이런경우 과실이 잡히는 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상황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는 상황에 오른쪽 코너에 물건을 올리고있는 탑차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다 빠져나오고 돌떄까지만해도 물건을 리프트에 올리고 있었는데

 

차가 회전하는 순간 리프트를 올리면서 차의 뒷부분과 리프트가 충돌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첨부합니다!! 블박은 주차장에서 나가고 돌기 전까지 

 

리프트에 물건을 올리고있는 것만 확인이 가능해서.

 

회전 반경은 벽쪽에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들 떄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리프트가 내려간상태라 충분히 돌수는 있어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잡힐 수 있을까요??

 

보험사의 처음 담당자는 100% 나올수있다 하고 차가 입고된 후 담당자가 변경 후에는

 

일단 차를 운행을 한 상태이기 떄문에 과실이 잡힐거라고 말을 하셔서 고수님들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모두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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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행이222님의 댓글

넵. 뭐 주정차 금지 구역에 리프트 같은거 진행할때는 주변에 안전과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해야한다고 하네요.

펫러브님의 댓글

근데 궁금한게여... 좌회전 할수는 없었나요????
 좌회전 해서 나갔으면 사고 안났을것 같은데여?

그냥해bom님의 댓글

가해자 나오는게 맞는대
 리프트를 올려서 사고난게 아니고 님이 좁개 돌아서 사고난것임
 
 쉽게 설명하면 열어놓은 문을 님이 치고간것임

저는빠삐코입니다님의 댓글

코너에 차 쳐대놓고 짐 싣고 있는데 가해자거리고 있네 븅신들이 ㅋㅋㅋㅋ 차도 없는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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