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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어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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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0일 11시 50분경

수도권 제1고속도로 송내 ic부근에서

저한테는 피해 없었으나 

해당차량이 음주인지 졸음운전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앞에서 혼자 받고 

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찌해야 되나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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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cs2008님의 댓글

혹시 몰라 말씀드립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더라도 파편이 튄거 같은데 운전석쪽 앞유리, 범퍼 ,라이트, 휀더를 날밝을때 자세히 보세요. 주행중 파편이 튀면 돌빵이나 미세한 흠집등이 남을수 있어 나중에 부식됩니다. 차량번호는 블랙박스로 특정될테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신고..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112 누르고 음주 같다고 신고했으면 어땠을까 함. 번호판 불러주면 거주지에서 대기했다 잡았을지도..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음주의심 되는데 그냥 가셨다구요 신로라도 하시고 가던가 하시지 ,,,

선데이키즈님의 댓글

블박에 찍힌 번호판으로 따로 신고...
 블박 피해가 있으면 신고...

ICHKIE님의 댓글

음주가 의심되네요 가능하시면 신고해주시죠 2차 피해자 발생할 소지가 커보입니다

roro98님의 댓글

병신 같은놈. 조만간 어디 시골길에서 덤프에 깔려서 휭사 하겠네...

발기엔오랄메디님의 댓글

엠블럼으로도 조뼝신인증된거같은데 따라가면서 음주의심차량으로 신고하면 좋았을걸..

들판님의 댓글

음주문제는 현장 적발 못하면 소용없는거고,
 그냥 인터넷신문고에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신고글 하나 넣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방에서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옆으로 슬금슬금 오는 차량 있으면 속도를 미리 줄여서 방어운전을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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