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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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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저는 신호,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직진 도중 T자형 도로 골목에서 좌회전 하는 차가 갑자기 나오는것을 보고 피하였으나 추돌한 사고입니다. 직진인 제가 먼저 선진입 하였고 상대방은 좌회전 하려고 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기본과실 상대방7:저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 진입전 보통 멈춰서 차가오는지 살펴야하는데 살피지도 않고 바로 진입하였고 좌측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로에 유도선은 없으나 좌회전을 할때 너무 안쪽으로 들어온것 같습니다.


또한 추돌전 저는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으나 제동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뒷쪽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추돌 이후에도 바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요구하는 과실비율이 맞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실비율이 7:3이 맞을까요?

저희보험사는 무과실 주장을하며 분심위 신청한다고 하더라구요


여러분 생각은 비율이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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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벚꽃내음님의 댓글

그런가요?
 과실비율 정보포털 보니 T자도로에서 사고시 직진차량 6:4부터 시작한다고는 하더라구요
 근데 가해자가 좌회전 했다고 진술 했고 T자도로에서는 7:3으로 시작한다더군요.
 그 외에도 제가 선진입, 방향 지시등 미작동, 제동미이행, 확인하지 않고 바로 진입해서 추돌하여 괜히 억울한 마음이네요..

짝빼기이님의 댓글

반사경에도 잘 보이네요.
 7:3, 8:2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일방 과실이 아니라서 원만하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벚꽃내음님의 댓글

그렇군요 쌍방은 처음이다보니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부산아이파크님의 댓글

3:7 피해자면 잘 받은거임
 저런 골목길 지날때는 항상 저런 도라이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무사고임
 절대 무과실은 안나옴
 그리고 선진입은 노인정

벚꽃내음님의 댓글

아 맞습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보험사에서 선진입 했다고 말하더라구요~
 손상 부위도 뒷쪽 휀다 부위다보니..ㅎ
 답변 감사합니다^^

담배한대태아라님의 댓글

교차로인데 왜 상대방에게만 일시정지를 요구하시는건지요..
 본인은 노브레끼인데요..
 서로 살펴야지요..

벚꽃내음님의 댓글

맞습니다.
 저 또한 안전운전의무 및 측면에 대한 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점 인정합니다.
 쌍방 사고가 처음이라 괜시리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으아으아벙님의 댓글

현실적으로 7:3 ~ 8:2 일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블박차주님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껴질만 할 것 같아요. 상대차주는 우측에 붙어있지도, 교차로에 멈춰서 주의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것 같으니;

벚꽃내음님의 댓글

아무래도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죠~
 저 또한 확인 못한건 마찬가지지만 저쪽 나오는 곳에서 오른쪽에 붙어서 나오면서 방향 지시등만 켰어도 아 나오는구나 라고 인지했을텐데 아무래도 아쉽죠~
 답변감사합니다~

아트5님의 댓글

반사경 있네요 모든 교차로서 일시정지는 못하지만 반사경 보고 대비 했어야 사고가 안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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