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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본 손모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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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있네요~

 

 

 

 

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운전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신고합니다.


Ⅱ.「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위반내용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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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지삐몰라님의 댓글

더운 여름 시원한 커피 한잔 기부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 전합니다ㅋㅋㅋ

선데이키즈님의 댓글

날은 더워서 창문닫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담배 ㅋㅋㅋ
 재떨이 하나 구비하는게 어렵나..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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