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본 손모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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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있네요~
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운전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신고합니다.
Ⅱ.「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위반내용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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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있네요~
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운전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신고합니다.
Ⅱ.「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위반내용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