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오토바이 배달중 정면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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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2차선에서 우측으로 통행중
앞에서 좌측으로 붙어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는 브레이크도 잡지 않았고 사고가 나자마자
울고불고 죄송하다고 구급차 직접 부르고 경찰 부르고 하셨는데
오늘 상대 차주도 병원에서 대인접수를 했다고 하네요...
오토바이는 거의 박살나서 수리비는 200이상 나올거같구요
다행히 크게 다친곳은 없지만 상대 차주가 앞뒤가 다른게 너무 괘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병원 입원절차 밟는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이 혹시 얼마나 잡힐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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