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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오토바이 배달중 정면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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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2차선에서 우측으로 통행중 

앞에서 좌측으로 붙어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는 브레이크도 잡지 않았고 사고가 나자마자

울고불고 죄송하다고 구급차 직접 부르고 경찰 부르고 하셨는데

오늘 상대 차주도 병원에서 대인접수를 했다고 하네요...

오토바이는 거의 박살나서 수리비는 200이상 나올거같구요

다행히 크게 다친곳은 없지만 상대 차주가 앞뒤가 다른게 너무 괘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병원 입원절차 밟는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이 혹시 얼마나 잡힐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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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으아으아벙님의 댓글

성북구 정릉 인근이네요. 흰차에게 가상의 중앙선 개념이 없나봐요.
 흰차가 훨씬 큰 잘못을 한것 같아요.
 다만, 승용차 차주도 부딪히고 놀라서 아플 순 있겠죠. 대인접수했다고 앞뒤 다른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dononodo님의 댓글

원래 사업이랑 배달까지 투잡 뛰면서 생계유지중이였는데
 사고때문에 경제활동이 멈춘게 너무 속상해서 감정적이였던것 같습니다ㅠ

으아으아벙님의 댓글

@dononodo  그러실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무과실 까지 받아내는게 쉽진 않겠지만, 무과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아도 100% 잘못한 것 같은 저 차주가 대인접수하면 열받긴 할것 같네요.
 
 무과실까지 싸우시길...!

선데이키즈님의 댓글

사고 시 괘씸해서 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더 피곤해지실겁니다.
 블박오토바이 차주분도 필요한 치료 받으시고,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무과실 응원합니다.

dononodo님의 댓글

조언 감사합니다
 이성적으로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듭꾸더띠바님의 댓글

우측이 길인듯합니다. 사고가 교차로에 걸친거죠? 그게맞다면 상대는 그걸물고 늘어질겁니다.그렇다면 무과실은 힘들지싶네요.

올라가는물방울님의 댓글

제 생각에는 중앙선이 없으면 가상에 선을 그어서 과실을 따진다고 하는데 저런경우는 상대차 속도가 너무 빨랐고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으며 바이크가 즉시 멈추었어도 상대차 속도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였을것 같습니다. 바이크 과실 0일것 같습니다.

영맨이고파님의 댓글

오토바이가 어떤 과실이 있을까요?
 속도도 빠르지 않고, 교차로도 아니어서 일시정지 의무도 없고,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가는 올바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굽어진 도로에서 왼쪽으로 바짝 붙여서 들이 받는데 어떻게 피하죠?
 전 오토바이 무과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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