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vs오토바이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관련 고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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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저는 승용차 운전자(블랙박스)이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입니다.
같은 보험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사 측에서 과실 80:20(저 20%)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저는 3차로 정상 주행 중이었고,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진입하면서 충돌이 났습니다.
사고 순간 크락션을 울리고 피하려 했으나 거리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대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측면 추돌 - 접촉 부위 운전석 a필러와 b필러 사이 부분~ 후면 휀더
현장에서 경찰 사고접수를 했는데, 이후 담당 보험사가 사고접수를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20% 과실을 적용하려 하고 있는데, (법이 그렇다는 뉘앙스)
영상으로 보시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보배드림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련 업종에 계신 전문가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첫날 가입해서 첫 질문글을 올리면 좋지 않게 보실 수도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만큼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어 실례를 무릎쓰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회원님들의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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