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빠져나가는중 앞차 급 후진으로 인한 사고 과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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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황이없어 급히 가입 후 글 올려봅니다
문제 시 삭제하겠습니다
29일 오후 6시 40분경
저와 제 옆차가 어쩌다보니 동시에 탑승하여 동시에 시동을 걸고 저는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대기중에 옆차가 먼저 선두를 서서 그 뒤를 따라 빠져나가려고 하던 찰나 앞에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저도 정차하였고 그 상황에 갑자기 후진하여 가만히 서있는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핸드폰도 하필 밧데리가 나가서 지금 이곳이 혼잡하니 제 남편번호로 사진 직접 찍으셔서 문자 보내놔달라고 하고, 처음에는 본인이 급해서 차들이 많아서 급하게 후진하느라 그랬다고 말을 하며 혹시 보험처리말고 현금으로 처리해주면 안되겠냐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남편과 상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오는동안 문자받은 남편과 그 여성분이랑 통화를 1차적으로 하고 집에와서 남편과 수리견적을 받는데 최소 50만원정도부터 시작일거라는 견적을 듣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하는것보단(그정도로 안박았는데 너무 비싸다는둥 X소리 듣기싫어서) 차라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하는데 비아냥 거리며 보험처리해드릴게요 하는것부터 대인접수도 해달라하니 발끈하며 갑자기 쌍방과실이라고 자기남편도 쌍방이라했다고 전화해서 말하네요 제가 자기 뒤를 따라와서 움직였다며.. 저희쪽 보험사에도 접수하라며..(통화녹음본이 첨부가안되네요 ㅠㅠ)
제 블랙박스 첨부해봅니다
저는 브레이크등 들어와서 정차했고 저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후진하리라는 생각도 못했고 단순히 앞에 차가 막혀서 그런가보다 하는 찰나 난 사고입니다
제 과실이 5프로라도 잡힐 일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가해측은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더 괘씸하구요..
차도 흔들릴정도고 소리도 커서 엘레베이터 기다리는사람들도 구경하러 나올정도입니다 ㅠㅠ
제 과실 나온다면 손해사정사 고용하여 싸워볼수도 있을까요?? 승소여부도 궁금합니다 ㅠㅠ 보배드림 고수님들 고견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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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님의 댓글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상대 후진 하면서 비상등 없었음요..
상대 남편이란 사람이랑 김여사분에게 법 설명하시고요..
방어운전 어쩌구 따지면은 블박도 양보해서 10% 과실 있을 수 있겠지만...
블박님 무과실 주장하면서 대인 들어가실꺼라면 제대로 민사로 싸워보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