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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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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보배드림 회원여러분!

오늘 운전 중에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해 과실여부 여쭤보고자 글 올려봅니다.

저는 1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가 흰색 K5차량이 도로에 주차된 

트럭을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1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넘어지시면서

다치셨어요.

일단 제 차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제가 좀 더 주의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후회되기도 하는데한편으로는 시속 20키로로 서행중인 상황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라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어요.

일단 양쪽 보험사 불러서 사고접수는 했고제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분께서 블랙박스 확인하시고

오토바이 7: 자동차 정도로 과실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오토바이 측에서 자동차 과실 100%를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경찰서 가서 과실비율 따져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지만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제가 뒤에서 박은거라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자동차 100%과실 주장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요.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과실 100%로 나온다면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가요? 

10년 무사고인데... 사고는 순식간이네요. 

그리고 제 차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공식서비스업체에 맡겨야 할지

개인 공업사를 알아봐야 할지... 여러 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https://youtu.be/X5EKxf7FXcY

 

https://youtu.be/0aGFV9l5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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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그냥해bom님의 댓글

재들 자차 없으니 과실비 인정 못한다고 하고 배째세요
 
 님 잘받아야 7:3피해자임
 가해자 가능성도 배재못함
 
 상대방 보험 없으니 그냥 시간끌고 드러누으면 유리해짐

봄그리고너님의 댓글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보험사 부르셨어요. 그리고 대인 대물 다 신청하셨어요.ㅜㅜ

그냥해bom님의 댓글

@봄그리고너  자차가 없다는건 소송을 해줄 보험사가 없다는거죠
 대물 취소하고 배째면 제풀에 나가 떨어짐
 잘요리해서 먹으면됨

펫러브님의 댓글

개인 소송은 가능하긴하져...
 아니면 분심위 가야져...

봄그리고너님의 댓글

블랙박스라 영상이 빠르게 돌아가요 실제로는 30이하로 서행했어요ㅜㅜ, 댓글 감사합니다

펫러브님의 댓글

오토바이 1차선 차로변경 완료 상태
 블박이 오토바이 뒤 박았고
 흰색 승용차 끼어들기 하니깐 정지한것도 이유없는 정지도 아니라서.
 의견이 분분할것 같지만 후미추돌 사고로 봐야될듯...
 아니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하고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가려달라고해여...
 어짜피 그래봤자 안전운전불이행에 부상1명 으로 벌점 크지 않으니깐여.
 오토바이 앞에 껴든차는 면책일려나??흠..

봄그리고너님의 댓글

오토바이 앞에 끼어든 흰색 K5는 트럭이 보였을 건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흰색차량이 좀 야속하네요ㅜㅜ 늦은 시간에 댓글 감사합니다~

급강하폭격기님의 댓글

어 어 할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걸 왜박는지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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