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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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여러분!
오늘 운전 중에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해 과실여부 여쭤보고자 글 올려봅니다.
저는 1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가 흰색 K5차량이 도로에 주차된
트럭을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1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넘어지시면서
다치셨어요.
일단 제 차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제가 좀 더 주의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후회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시속 20키로로 서행중인 상황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라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어요.
일단 양쪽 보험사 불러서 사고접수는 했고, 제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분께서 블랙박스 확인하시고
오토바이 7: 자동차 3 정도로 과실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측에서 자동차 과실 100%를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경찰서 가서 과실비율 따져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지만,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제가 뒤에서 박은거라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자동차 100%과실 주장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요.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과실 100%로 나온다면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가요?
10년 무사고인데... 사고는 순식간이네요.
그리고 제 차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공식서비스업체에 맡겨야 할지,
개인 공업사를 알아봐야 할지... 여러 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