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어르신이 인정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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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러입니다
지난 주말 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 도로에서 제 차선엔 주정차량이 있어서
중앙선을 물고 진입했는데 갑자기 반대차선도 아닌 주차장에서 나온 차가 도로를 횡단 하여 제 차 운전석쪽 뒷문을 박살냈습니다. 상대차는 우측 라이트부분이 파손됐습니다.
박자마자 좌회전으로 도주하여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앞에서 차량나오는걸 못봤난고 하실수도 있는데
우측 주정차량이 있어 우측 사이드미러 체크 후 A필러에 가려져서 제 시야에서는 차량이 보이지않았습니다. 또한 상대차선은 정상적 우회전 그러니까 본인차선으로 주행했다면 박지않을만큼 넓은공간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당시 경찰조사에선 차선을 넘어 좌회전할려고했다고 진술했는데 보험사랑 통화후 이제와서 우회전하려했다고 진술번복중이랍니다. 보험사도 중침은 당신이했으니 본인들 과실없다고 우기고있다고하구요.
안타깝게도 상대와 같은보험사입니다.
제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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