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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르신이 인정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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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러입니다

지난 주말 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 도로에서 제 차선엔 주정차량이 있어서 

중앙선을 물고 진입했는데 갑자기 반대차선도 아닌 주차장에서 나온 차가  도로를 횡단 하여 제 차 운전석쪽 뒷문을 박살냈습니다. 상대차는 우측 라이트부분이 파손됐습니다.

박자마자 좌회전으로 도주하여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앞에서 차량나오는걸 못봤난고 하실수도 있는데

우측 주정차량이 있어 우측 사이드미러 체크 후 A필러에 가려져서  제 시야에서는 차량이 보이지않았습니다. 또한 상대차선은 정상적 우회전 그러니까 본인차선으로 주행했다면 박지않을만큼 넓은공간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당시 경찰조사에선 차선을 넘어 좌회전할려고했다고 진술했는데  보험사랑 통화후 이제와서 우회전하려했다고 진술번복중이랍니다. 보험사도 중침은 당신이했으니 본인들 과실없다고 우기고있다고하구요.

안타깝게도 상대와 같은보험사입니다.

제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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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펫러브님의 댓글

상대는 당시 경찰조사에선 차선을 넘어 좌회전할려고했다고 진술했는데  보험사랑 통화후 이제와서 우회전하려했다고 진술번복중이랍니다
 => 진술 번복 신빙성이 없는게 블박님이 좌회전해서 잡았다면서여.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명하면 될듯요.

eini님의 댓글

억울해보이진 않네요. 상대가 우회전도 아닌데 이상하게 찔금거리는게 보이니

립톤복숭어님의 댓글

블박차 5:5 아님 가해자 될듯....
 불법 주정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을땐
 반대편에 있는 차를 피해야죠.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갑자기는 아닌듯. 젊은 넘이 인정을 안할 듯.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후 반대차로 주행하려했는데 블박은 전혀 신경 안쓰고 멈추거나 아무 조치 없음
 
 도긴개긴

블박이님의 댓글

상대방이 불법 좌회전하려고 했다는건 증거가 없고, 좌회전하려 했던, 우회전하려했던 사고 나는건 마찬가지이니 중요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중침하면서 맞은편 차가 기다려주겠지라고 예측운전한 블박님 가해자 맞구요...
 억울하시면 불법 주정차로 중침 원인제공한 저기 두 마리 잡아서 일부 구상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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