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공단 방면 직진중, 2차선 유턴화물차랑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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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저는 평소 눈팅만 해오던 보배드림 유저입니다.
오늘 제 처남이 여자친구와 함께 , 울산 온산공단 방면으로 향하던 중에
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탱크로리 화물차와 측면충돌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후 경찰신고 , 경찰관이 2차선에서 유턴하는 화물차에게 2차선 유턴 불법이라는 말을 했고, 양측 다 인지하고있는 상황, 추후 교통사고 조사서 작성으로 경찰서 방문해야함. )
사고난 시점에서 실제속도는 20km 정도 였고, 블박 GPS특성상 속도가 30km가량 나왔습니다.
차로는 1차선 직진 차로 였고, 화물차는 2차선과 3차선을 물고 비스듬하게 정차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오른쪽편에 어떠한 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이 없어서, 끝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량이 진행하는걸로 생각을 했고, 서행하며 빨간불 신호에 맞춰 서서히 정지선에 정차 할 생각으로 서행하며 직진했습니다.
탱크로리 화물차 근방에 도달하였을 때 즈음, 화물차가 유턴을 시도했고, 사각지대에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측면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직후,112신고를 먼저 한 후에, 화물공제에 대물과, 대인접수를 요청하였고,
상대보험사 측에 견인도 요청하였으나, 화물공제에서 견인은 따로 해줄 수 없고,
본인의 보험사측에 견인을 요청한 후, 추후에 공제쪽으로 청구하라는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처남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화물공제에서는 일반사고차량피해자에게 견인차를 따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건가요?
이런 사고일 경우, 과실의 비율과
사고 직후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대처방법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