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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아 사자명예훼손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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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죄는 허위사실만 겨냥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1]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은 객관적으로 맞느냐 아니냐를 전혀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자인 A에 대해서 "A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완전범죄라서 들키지 않았다"라고 유포한 경우. 검찰은 A가 정말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들키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조사하지 않는다. 

오직 유포자가 그 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식했는지, 사실로 인식했는지만 조사한다. 




산재로 돌아가신분을 술먹고 꼴아서 자기 관리 못해서 죽은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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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아랑전사님의 댓글

이거 이거~ 또 하나 착해지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꼬수워라~
 
 착베? 죽베^^

PhenomenalJ님의 댓글

통닭이 잘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발 다시는 보지 말자 ㅋㅋㅋㅋㅋ

개독은정신병님의 댓글

신고 하면 전화가 금방 오는 줄 알고 있나 봄? ㅋㅋㅋ
 
 그래서 거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고 계속 저러는 듯?
 
 꽤 시간 지나서 전화오는데(최소 몇달)...경찰들 일이 산더미라 ㅋㅋㅋ

SPACEX님의 댓글

통닭인지 똥인지는 2차 가해 범죄수사팀 출범한거 아는지 모르겠네

한그루만님의 댓글

글을 계속 올리는거 보면 심각성 인지가 안되는듯... 안 잡힐꺼다라고 생각하나 본데... 잘 잡아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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