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달라는 푯말이 보이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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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에 이미 봉사료가 포함해야한다라고 고시되어 있음
별도의 팁을 직원 개인에게 주는건 별 상관이 없지만
불특정 다수의 종업원을 위해 팁을 안내하는 행위는
이중 지불이고 탈세라고 고지하고 있음
탈세및 식품위생법 2개의 범법행위라는게 일반적이 해석임
그러니 무조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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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에 이미 봉사료가 포함해야한다라고 고시되어 있음
별도의 팁을 직원 개인에게 주는건 별 상관이 없지만
불특정 다수의 종업원을 위해 팁을 안내하는 행위는
이중 지불이고 탈세라고 고지하고 있음
탈세및 식품위생법 2개의 범법행위라는게 일반적이 해석임
그러니 무조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