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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범법행위 퇴사…실업급여 수급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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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낚시하고싶은남자님의 댓글

저 망할 실업 급여 좀 없애라 아니면 횟수를 제한하던가
 
 실업 급여가 일하다가 그만두고 놀라고 주는 거냐?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짤린 사람들 다시 재취업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있는 실업 급여가 언제부터
 
 1년 일하고 퇴직금 + 실업 급여로 1년 놀 수 있는 돈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거기다가 이번엔 뭐?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준다고? 하.....
 
 진짜 좆 까고 답도 없네

이카루스포에버님의 댓글

1년 일하고 퇴직금 + 실업 급여로 1년 <-- 이거 사실과 다를 듯 합니다..
 
 근무기간과 급여에 따라서 실업 급여기간과 금액이 달라지는 듯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한번 받아봤는데.....  금방 취업하니 50% 일시금.. 개꿀 ^^;;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님의 댓글

내가 이래서 보배 수준을 우습게 봄. 실업급여는 보험료를 낸 노동자와 회사의 특별한 사유가 결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고요. 퇴직금은 일개 회사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거임.  https://www.nodong.kr/silup/4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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