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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주차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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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킨후 멈춤 확인후

제차량은 빠져나오고 이중 주차 차량이 4분20초후 스스로 굴러서 타차량과 접촉사고를 냄 이경우 과실이 있나요?  타차량은 미미하여 그냥넘어가자고하는데 

이중주차량이 처리 해달내요 ?이경우 처리는 어찌해야하나요 과실비율은 어찌나올까요?

위상황은 아파트 cctv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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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해주지마세요. 어차피 밀다 난 사고 물피도주 또는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 없음. 민사소송만 답인데 과연 소송에서도 4분 넘게 밀렸는데 그거 과연 인정해줄지...
 
 4분동안 지켜봤다가 떠나란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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