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지시에 따라 이동 중 사고 발생 하였으나 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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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밤11시경 목포항에서 출발하여 항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1차선 도로를 통제하고 2차로로 이동하라는 신호수 지시에 따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배가 나타나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측은 반대방향에서 배를공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배는 제가 진행하는 도로 2차선까지 점령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이라서 배가 정확하게보이지 않았으며, 도로통제도 제가 진행하는 1차로만 하고있어 2차로로 가고 있었으나 블랙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 하단에 화물차 윙부분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를 운송하고 있는 회사는배 끝에 경광등을 달아 놨다고 하는데 그 밤에 잘 보이지도 않고 2차로까지 화물에 튀어 나와 있으면, 2차선까지 통제를 해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이로인하여 양측모드 보험접수를 했고 양측 모두 화물공제에 보험이가입되어 있어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 합니다. 보험을 처리는 저희쪽 사고담당자가 자꾸만 상대측 회사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년에 몇백만원씩 보험료는 내는 건 사고 났을때 대배해서 납부를 하는건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결국 상대측8 대 제가 2가나왔습니다
너무억울하여 경찰에 신고하여분쟁심의까지 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량수리비는 1천만이 나왔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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