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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지시에 따라 이동 중 사고 발생 하였으나 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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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밤11시경 목포항에서 출발하여 항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1차선 도로를 통제하고 2차로로 이동하라는 신호수 지시에 따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배가 나타나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측은 반대방향에서 배를공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배는 제가 진행하는 도로 2차선까지 점령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이라서 배가 정확하게보이지 않았으며, 도로통제도 제가 진행하는 1차로만 하고있어 2차로로 가고 있었으나 블랙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 하단에 화물차 윙부분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를 운송하고 있는 회사는배 끝에 경광등을 달아 놨다고 하는데 그 밤에 잘 보이지도 않고 2차로까지 화물에 튀어 나와 있으면, 2차선까지 통제를 해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이로인하여 양측모드 보험접수를 했고 양측 모두 화물공제에 보험이가입되어 있어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 합니다. 보험을 처리는 저희쪽 사고담당자가 자꾸만 상대측 회사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년에 몇백만원씩 보험료는 내는 건 사고 났을때 대배해서 납부를 하는건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결국 상대측8 대 제가 2가나왔습니다

 

너무억울하여 경찰에 신고하여분쟁심의까지 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량수리비는 1천만이 나왔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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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선플러님의 댓글

신호수의 수신호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모범운전자,군사경찰 이 세 직종만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시되구요 그 외에 사람들이 하는 수신호는 참고만 할 뿐 최종 판단은 운전자가 해야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시겠지만 경광봉 달아놓은게 너무 잘보이네요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하위차로가는 대형차들은 사고안나고 잘 지나가네요 경광봉이 안보였나요?

eini님의 댓글

그래도 이건 억울할만하네요.
 
 이래서 화물차를 1차로 통행에 제한을 두는거구나...

암행단속님의 댓글

아니 사고 부분에 LED 등 여러개 달아도 모자를 판에 한개 덜렁 잘 걸어 놓고
 억울할 만 하지만 보험처리로...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통제는 통제대로지만, 차 앞 뒤로 규정폭을 넘어서면, 넘어선 끝부분에 발광표시를 해야하는 데 안했군요.
 
 상대방이 지킬 걸 안 지킨 상황으로 보이고, 블박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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