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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지하 입구주차장내 공사중 제 피해 경험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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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이여서 미리 인지하여 출차전 공사 관계자들한테 가도 되나요?했는데 가라고 해서 차 출차중  앞범퍼 기스가 사고 났습니다

소장은 보상 해주시는 방향 했는데 시간을 끌고 결국 2주반만에 보상 못해주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 보험사는 제 과실이 크다는데 이걔 말이 되나요?

보험사말들 믿어도 비슷하게 결과 나오나요?제가 물어밨는데 제 사례 비슷한경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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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과 사진 있는데 구상권 청구해도 안되면 판사는 제 과실이라고 할까요?  

경험과 영상보시고 고수님들 댓글좀

 

1. 그냥 똥 밟앗다고 하고 그냥 포기한다

2.자차처리후 끝까지 구상권청구 소송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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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고척동님의 댓글

그냥해님도 그리해봤나요?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되면 바랄것 없습니다 제차 제가 고치면되고
 그것들 엿 먹일수있는게 공동주택과 신고 되면 그거라도 하고싶네요 차 는 중요하지않은데 그. 인간들의 속임에 열받아 이방법된다면 바랄게 없습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고척동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6조에 과태료 항목이 없네요..
 있었던거 같았는대ㅜㅜ
 공동주택 관리법을 본지가 오래되어서...
 하지만 민원은 가능합니다.

왕위에왕님의 댓글

낭떨어지로 유도하면 떨어지게요?
 운전한 운전자 잘못
 잘받으면 30%는 받것네요

랜선생님님의 댓글

이런경우는 소액이라서
 대부분 보상해주는데
 소장이 쪼잔하네

고척동님의 댓글

좋게좋게 애기하고 해줄꺼마냥 애기하더니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결국엔 안해준다고 하니깐 빡쳐서 시간과 감정이 속상하드라고요 그들한테 속은게 열받아서 이렇게 글을 써바요 ㅠ 차는 둘째치고 그래 써바요 ㅠ

그냥해bom님의 댓글

@고척동  관리자의 실수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 공동주택과에 민원
 
 벌금 나올걸요

eini님의 댓글

차종이 뭐에요?
 
 출고한지 하루되셨나여?
 
 소장도 참.... 공사 전에 주차장에 차 못나가니까 차 모두 빼라고 공지했어야지....

내로남불감별사님의 댓글

가운데 경비 아저씨가 자기쪽으로 직진해서 오라는데 오른쪽으로 붙어 나가다가 콘트리트무더기 쌓인 곳 지나가서 오른쪽 앞 범퍼 긁혔죠?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관리실에서 보상을 해주려면, 모든 입주민이 동의할만한 사안이어야 하고, 앞 차는 잘 갔는데, 나만 긁은 거면,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게, 다음을 위해서 좋지 싶네요.
 저 정도 공사면 이미 몇차례 상시 공지를 하고, 가능한한 차량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도 했을테고, 현장에서 나름 유도라든지 소통은 잘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손상부위 사진도 없이 어디가 왜 긁힌건지도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고, 윗분 말처럼 콘크리트 더미에 긁힌거면, 운전을 잘 못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글처럼.. 그저 공사중이라 긁혔다 주장하면, 다른 차도 다 긁혀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
 
 댓글 쓴 후, 닉네임을 보고 긴장되는 게, 실명으로 닉을 한건지 다른 사람이름 도용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름 적고 다른이들이 욕하면 고소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참 거시기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명 주민번호 다 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고 다른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 이름과 주민번호가 글쓴이 본인이라고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고소도 불가능하다고 하더이다.
 
 소송을 가려면,
 
 아래 예상되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 검토 하고 들이대시길~
 
 1. 당시 작업자쪽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했으나,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우측에 붙여서 주행했다.
 2. 다른 차량도 상당수 지나갔지만, 이 차량 운전자만 1의 사유로 사고가 난 상황이다.
 3. 관리비 등은 모든 주민을 위해 공정히 사용되어야 하는데, 특정 주민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집행할 수 없다. 즉, 소장의 판단만으로 집행할 경우 배임죄 고소가 더 무서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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