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지하 입구주차장내 공사중 제 피해 경험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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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이여서 미리 인지하여 출차전 공사 관계자들한테 가도 되나요?했는데 가라고 해서 차 출차중 앞범퍼 기스가 사고 났습니다
소장은 보상 해주시는 방향 했는데 시간을 끌고 결국 2주반만에 보상 못해주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 보험사는 제 과실이 크다는데 이걔 말이 되나요?
보험사말들 믿어도 비슷하게 결과 나오나요?제가 물어밨는데 제 사례 비슷한경우. 맞나요?
녹음과 사진 있는데 구상권 청구해도 안되면 판사는 제 과실이라고 할까요?
경험과 영상보시고 고수님들 댓글좀
1. 그냥 똥 밟앗다고 하고 그냥 포기한다
2.자차처리후 끝까지 구상권청구 소송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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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관리실에서 보상을 해주려면, 모든 입주민이 동의할만한 사안이어야 하고, 앞 차는 잘 갔는데, 나만 긁은 거면,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게, 다음을 위해서 좋지 싶네요.
저 정도 공사면 이미 몇차례 상시 공지를 하고, 가능한한 차량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도 했을테고, 현장에서 나름 유도라든지 소통은 잘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손상부위 사진도 없이 어디가 왜 긁힌건지도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고, 윗분 말처럼 콘크리트 더미에 긁힌거면, 운전을 잘 못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글처럼.. 그저 공사중이라 긁혔다 주장하면, 다른 차도 다 긁혀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
댓글 쓴 후, 닉네임을 보고 긴장되는 게, 실명으로 닉을 한건지 다른 사람이름 도용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름 적고 다른이들이 욕하면 고소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참 거시기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명 주민번호 다 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고 다른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 이름과 주민번호가 글쓴이 본인이라고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고소도 불가능하다고 하더이다.
소송을 가려면,
아래 예상되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 검토 하고 들이대시길~
1. 당시 작업자쪽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했으나,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우측에 붙여서 주행했다.
2. 다른 차량도 상당수 지나갔지만, 이 차량 운전자만 1의 사유로 사고가 난 상황이다.
3. 관리비 등은 모든 주민을 위해 공정히 사용되어야 하는데, 특정 주민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집행할 수 없다. 즉, 소장의 판단만으로 집행할 경우 배임죄 고소가 더 무서울 것 같네요.
저 정도 공사면 이미 몇차례 상시 공지를 하고, 가능한한 차량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도 했을테고, 현장에서 나름 유도라든지 소통은 잘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손상부위 사진도 없이 어디가 왜 긁힌건지도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고, 윗분 말처럼 콘크리트 더미에 긁힌거면, 운전을 잘 못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글처럼.. 그저 공사중이라 긁혔다 주장하면, 다른 차도 다 긁혀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
댓글 쓴 후, 닉네임을 보고 긴장되는 게, 실명으로 닉을 한건지 다른 사람이름 도용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름 적고 다른이들이 욕하면 고소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참 거시기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명 주민번호 다 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고 다른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 이름과 주민번호가 글쓴이 본인이라고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고소도 불가능하다고 하더이다.
소송을 가려면,
아래 예상되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 검토 하고 들이대시길~
1. 당시 작업자쪽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했으나,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우측에 붙여서 주행했다.
2. 다른 차량도 상당수 지나갔지만, 이 차량 운전자만 1의 사유로 사고가 난 상황이다.
3. 관리비 등은 모든 주민을 위해 공정히 사용되어야 하는데, 특정 주민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집행할 수 없다. 즉, 소장의 판단만으로 집행할 경우 배임죄 고소가 더 무서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