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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실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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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제 차 뽑은지 3개월 밖에 안된 그랑 콜레오스 오너입니다.

 

다룸이 아니라 현재 시간이 27일이 자정이 넘어버린 관계로 26일 오후 10시경 일어난 사고 때문에 문의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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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까만색 선으로 세차장에서 나오는 길이었고 상대 차량은 스타벅스 드라이브 쓰루에서 나오는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진입하여 대기타는데 상대가 박은 사건이구요. 

 

제가 먼저 진입했고 우회전 대기타려고 멈췄는데 저 빌어먹을 마티즈인지 모닝인지 절 가격했는데 이게 제가 과실이 잡힐까요? 제가 첫 사고 난거라 멘탈 박살나서 경찰도 못부르고 .... 일단 대물만 접수하면 상대측에서 수리해주기로 했으나 주변에서 대인도 접수해야한다고 하셨고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나 차가 흔들릴정도로 받힌거라 나중에라도 아플 수 있으니 대인 접수 꼭 하라 하셔서 대인접수 요청했더니 상대측에서도 그럼 과실비율 자기네들도 따질태니 대인 대물 똑같이 접수 해달라 하여 같이 접수 진행했고 상대나 저나 같은 보험사인 삼X화재 이구요 월요일에 보상팀에서 전화주기로 했고 저도 아는분들에게 전화 다 돌려서 월요일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일 대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진입시 저 상대 차량을 봤으며 그쪽 길은 무조건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이기에 제가 먼저 진입하였으니 대기하려고 했는데 저따구 상황이 되었네요. 상대방은 젊은 여자얐는데 우회전 하려고 왼족에서 오는 차량만 보다가 제 차 못보고 박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상대가 전화했는지 부모가 오더니 저렇게 대응을 해서요...


제가 과실 잡히려나요?


이거 내일이라도 경찰 신고접수해야하나 어찌해야하나 모르겠네요...


이제 차 뽑은지 3개월 됬는데 하... 빡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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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랜선생님님의 댓글

무과실은 안나올거 같응께
 대인 빼쇼잉
 하여튼 주변사람들이 문제야 문제

sungjin2156님의 댓글

어째 무과실이 안 나올지 알려주샐 수 있으실까요?? 어떠한 근거로 그리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펫러브님의 댓글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42&chartType=1
 기준으로 상대 스타벅스에서 나온 차량이 8
 블박차량이 2 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보험사 단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할것 같고요.
 해당 과실 인정하기 어려우시면은 민사로 싸우셔야될것 같습니다.

sungjin2156님의 댓글

하.... 받힌것도 짜증나는데 소송가야하면 더 짜증날 것 같네요...

펫러브님의 댓글

그래서 윗분이 대인빼라고 하시는게, 원만하게 해결을 보기위해서 차량만 수리하는 조건으로 100ㄷ0으로 처리하자고하면은 상대 운전자등이 응하는 경우도 종종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에요... 그게 아니라면은 분심위 건너뛰고 (분심위 건너뛰라는 이유가 왜냐면은 분심위 거치면은 제가 링크 올려드린 손해보험협회 과실기준표 기준으로 과실 매기기 때문에...) 소송을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소송가면은 판사 판결을 번복 할 수 없으니깐 하는 이야기에요..
 상대도 대인 대물 접수해달라고 보면은 과실을 1이라도 잡을려고 할것이 분명한데.. 흠..

sungjin2156님의 댓글

@펫러브  만약에 월요일에 보상팀에서 과실이 뭐 8:2 혹은 9:1이다 이런 경우 상대랑 이야기 해서 대인빼고 진행도 가능한거에요???

펫러브님의 댓글

한번 이야기는 해보세요... 대인안할꺼니깐 대물만 하는 조건으로 내차 수리만 다해달라고...

sungjin2156님의 댓글

@펫러브  월요일에 이야기 나오는거 보고 결정해야겠네요 ㅜㅜ

그냥해bom님의 댓글

소송가도 무과실 안나올 확률이 높아보임
 블박에 상대차가 보이잖아요
 주행 경로가 겹치면 둘다 주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의무가 생김
 
 소송하고 싶으면 하세요
 무과실 나올 확률이 0은 아니니깐요

펫러브님의 댓글

우선 글쓴이 입장에서 변론을 하자면은 블박차량 후미 부위 충돌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차량 전방주시태만 주장하셔야 될것같긴하네요

사마혼님의 댓글

소송가면 소액사건이라서 크게 신경 안쓰고 무과실로 판결하면 상대가 항소 할수 있으니 적당히 과실 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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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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