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뺑소니 피해자인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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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행중 옆차가 박고 도망 갔습니다
700m가량 크락션을 울리며 쫓아갔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112에 신고하니 멀다고 가까운 경찰서 가면 안되냐고 하더군요
1. 피해 (차량 ev9)
본인 전치 2주
앞휀더
사이드미러 밑
뒷문짝
1-1가해차량 그랜저ig 와 피해차량 ev9 대조
피해 차량의 앞휀더, 뒤 문짝 사고 위치의 거리와 높이가
가해차량의 앞뒤 휀더 거리와 위쪽 튀어나온 높이가 일치함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 밑 사고 위치는 가해차량 사이드 미러 위치랑 일치함
2. 당일 집 근처 경찰서 방문
뺑소니 접수 후 경찰관이 경찰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제 차량의 사고흔적을 인정 안함
절대로 앞뒤로 피해를 볼 수가 없다함
직접 보고 만지며 차량에 묻어 있는 가해차량의 페인트 흔적이 떨어지는 걸 보며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함 (이 과정에서 가해차량의 손잡이 높이가 일치하는 부분의 페인트 떼어짐)
3. 사고 위치 관할 경찰서로 이관
빠르게 가해자를 특정해서 다음날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하였고
가해자가 사이드 미러가 접힌걸 보고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저에게 말해줬음 (사고 3초뒤 접힌 사이드미러를 핌)
이관된 경찰서 경찰관도 앞뒤로만 피해를 입을 수 없다며 사고흔적을 인정 안함
4. 도로교통공단에 조사요청함 (한달 후)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은 사고난 차량들 2대를 대조하여 상대방 차량에 있는 사고 흔적과 피해차량의 사고흔적을 대조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상대방 차량에는 사고 흔적이 없어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가해자는 잘못은 뉘우치지않고 경찰관에게 억울하다며 큰소리를 내며 얘기함
경찰관은 선생님이 잘못하셨는데 왜 그러시냐 뭐라함
5. 검찰
경찰에서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접수함
검찰에서 사고 후 미조치로 구약식 30만원처분함
저는 당연히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단순하게 일반적인 벌금 30만원이 처분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처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방법 없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