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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주차차량 음주 무등록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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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정도 전에 

제 가게앞에 차량을 잠깐 주차해놨는데

가게앞에서 큰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제 차를 박았더라구요

엑센트 구형 이었던거 같은데

 

사고 난 후 차량에 탄 사람이 다친거 같아서

일단 구급차 부르고 경찰 부르면서 

차량에서 연기가 나길래 일단 사람부터 끄집어 냈습니다

 

그러고나서 조치하는 과정에서

면허 조회를 해보니

차량을 구입한지 3-4일 만에 사고를 낸거고

차량 등록을 안하고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였습니다

 

제 차량은 10년된 차량에 운행키로수가 적은편이라

자차를 안넣어둔 상태여서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줄 돈이 없다고 나오더라구요

 

형사 처벌은 벌금 500이 끝이고.. 아무런 추가 조치는 없었으며,

연락해서 개인합의는 어떻게 할거냐고하니

제 전화를 무시하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수리액은 대략 1500만원 견적 나왔으며

 

진짜 너무 화나고 하지만 일단 처리를 다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이라도 대처나 민사 부분에 대해서 

빡세게 해보고싶어 글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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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그냥해bom님의 댓글

자차 없는만큼 님이 발로 뛰세요
 이건 다른방법 없음
 
 어차피 경찰조사만으로 이긴거나 다름없는대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사실상 세드엔딩
 
 조금 손해보더라도 돈받아드립니다.에 연락을 ㅎㅎ

scw3544님의 댓글

지금은 열심히 발로 뛰고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용어들이 너무 어렵긴 하네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scw3544  소액 전자소송 하시고
 ai도움 받아서 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으세요
 
 귀찮으면 변호사 쓰시구요

일벌백계님의 댓글

자차를 왜 안 넣어서...난 18년 된 차량에 1년에 6천킬로도 안 타지만 자차는 무조건 넣습니다.

scw3544님의 댓글

맞습니다 ㅠㅠ 저도 늦었지만 지금은 넣고다니고있습니다

사마혼님의 댓글

자차 그거 얼마 안할텐데... 민사소송 하시는수밖에 없어요.

eini님의 댓글

1년 반동안 연락 안받는 사람한테 연락 계속 한건가요?

푸루1004님의 댓글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거 에서 끝
 
 자차 안들어서 어쩔수없어요
 
 포기 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게...
 
 답 입니다

구드마뇽님의 댓글

도로 불법주차 과실 상계해 10~20%는 빼야 겠네요 마른 수건도 쥐어 짜면 나온다지만
 짜도 안나오면 내몫입니다

일월태백님의 댓글

이런이 보호구역 거것도 횡단보도면 주,정차 금지구역 아닌가요,
 본인주차과실 빼고 줄듯
 민사는 배째하면 한없이 시간이 걸립니다.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신고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받은 다음에
 차량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소액전자소송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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