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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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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40대남성입니다.

저의 직업은 화물차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약 8년정도일을하다가 2023년11월에 M트럭코리아에서 새차를사서 다른일을 할려고 약3억원하는 차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하려했던일은 벌크시멘트카고(BCC)라고 하는일로 3억원짜리차에 벌크시멘트통(약5천만원정도)을 설치해 벌크시멘트를 운반할려는 일이었고 23년11월에 계약을 하고 차량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3년11월 28일에 차량이 출고가되었고 벌크시멘트통을 설치하는작업을 하는곳인 특장업체로 차가 탁송되었다는 연락을 M트럭 영업소장이 문자로 알렸었고 그때쯤에 전화통화로 특장이 설치가 완료되면 같이 올라가서 차량인수인계를 하자는 말을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장업체는 경기도화성시에 위치해있구요

모든일을 M트럭 영업사원인 J소장이 진행하고 있었고 일의진행상황을 저에게 알려주는방식이었기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질줄은 상상도 못했었구요.

23년 12월 8일 아침에 특장업체 팀장이란 사람한테서 전화가옵니다

제차에 사고가났는데 별거아니니 깨끗하게 고쳐놓겠답니다.

그로부터 20여분후 M트럭김포서비스센터에서 전화가옵니다

서비스센터직원이 말하길 이거이렇게 망가져서 보조석 문짝교환이나 깨진부분들 도장을하더라도 하자가 남을수있다는 안내였고 제가 망가진차량 사진을 요구하자 서비스센터직원이 사진을 찍어보냈고 그사진을보고 제가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찍힌거라던 사고가 알고보니 특장업체서 2.5톤트럭으로 자재를 운반하던중 후진으로 박아서 실려있던 철자재들까지 흘러내려 차량을 때린cctv영상을 나중에 보게됐었고 간단하게 사진상으로만봐도 특장팀장이 말하던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말입니다.

여기서 또 이상한점이 특장팀장 전화를받고 약20여분후에 김포서비스센터직원 전화안내를 받았던점인데 추후 알고보니 사고는 12월5일에 났었고 3일간 M트럭영업사원 J소장과 특장업체가 통화하고 알고있다가 대충 수리해서 줄려다가 서비스센터직원이 차주인 저에게 하자가 남을수있다는 안내전화를 해야한다해서 사고가 났던걸 저한테걸렸던것입니다.


저는 J소장과의 기존통화내역에서 차량의 인수인계가 안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지라 당연히 인수거부의사를 밝혔었구요.

처음에 J소장은 차량을 새차로 바꿔준다느니 인수거부도 된다느니 이런말을하면서 저를 달래다가 나중에 가서는 특장업체 잘못으로 넘기면서 그쪽에서 차를 떠안고가는걸로 이야기를 하고 약 한달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제 모든일을 봐주던 영업사원이 사고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부서진차량을 몰래 수리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했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11월28일에 저에게 차량이 출고되었다는 문자한통보낸게 인수인계를 한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정신없이 이것저것쓰는도중 J소장이 제이름 세글자 써달라던 탁송위임장이란 종이한장에 맨밑에 아주작은 글씨로 차량탁송기사에게 차량의 인수인계를 위임한다는 글이아주작게 써있더군요 이거 나중에 소송들어가서 저쪽에서 증거라고 내밀때 봤습니다

이름 세글자만 써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적사항이나 제원 날짜등은 제글씨도 아니었구요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가져간 인감도장도 J소장이 거기다가 찍었더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약3억짜리 차를 사면서 누가 탁송기사한테 인수인계를 위임합니까? 요즘 탁송사고도 심심치않게 발생한다던데 말입니다.

탁송해준 기사님과 전화통화해서 이것저것 물었더니 적법하게 인수인계한것도 아니고 차 가져다주고 PDA에 싸인만하고 왔다더군요

이 기사님이 참 고마우신게 제 상황을 알고계셨고 매우 안타까워해주시더군요

저한테 전화상으로는 특장이 설치되면 같이 올라가서 인수인계 받자던 영업사원이 만일의경우를 대비해서 책임회피용이었던건지 그런걸 가지고있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고날짜를 숨긴이유도 여기에 있었던것같은데 

차량매매계약서상에도 청약철회에관한조항에 차량인수일로부터 1주일안에 계약을 철회할수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사고날짜인 12월5일은 저들이 주장하는 차량인수일인 11월28일로부터 딱1주일 되는 날이었기때문인걸로 짐작하고있습니다

청약철회권주장을 방해하기위한것인지 어떠한것인지는 알수없으나 날짜상으로는 공교롭게도 그렇더군요 

23년12월달은 J소장이 특장회사와 저와의 가운데서 말을 전달하면서 특장회사가 망가진차를 떠안고 간다고 기다리라길래 중간중간에 통화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구요.

제 입장에선 M트럭이 책임을져주던 특장회사가 책임을져주던 책임만져주면 되기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거구요

24년1월2일에 특장업체대표가 말이 바뀝니다

아무것도 못해주겠답니다.

M트럭측도 마찬가지구요

그냥 대충 고쳐서 가져다쓰던지 하랍니다

전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되면 소송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이었구요

이사람들은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24년1월달에 M트럭측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특장업체에 피해보상소송을 같이 들어갔었고 변호사들과 상의해 지금은 M트럭측에만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두개를 같이 진행하면 기간이 길어지고 청약철회가되면 제가 낸돈 돌려받고 끝나기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차량대금과 특장대금을 신한카드에서 할부로 진행을 하였고 처음엔한달에 455만원 지금은 약500만원가량의 부담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하고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없는 상황에서 할부가 매달 455만원이 나간다? 애들도 키워야하고 기본생활도 해야하는데 대출3억원이넘는돈이 잡혀있는상황에서 다른대출이 될리도 만무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삶을 놓아버릴까하는 생각도 당연히 많이 하게됐구요

그럴때마다 아이들보면서 마음잡고 정말 힘든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화물차가 업인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매출로만 따지면 많이 버는것처럼 보일수도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저 역시 그러하구요

24년 1월달에 소를 접수했는데 지금 25년 7월까지 1심도 선고가 안됐습니다.

M트럭측은 대형로펌이 24년5월달쯤에 나타나더니 시작부터 한 일이 소송을 연기해달라는식이었구요

민사소송이 오래걸린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의미없이 소가 연기돼는걸 보고있으니 정말 피가 마른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25년 3월에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취소 다시 몇달뒤 6월에잡힌 선고가 또다시 취소 연기

7월25일에 선고가 다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할부를 내기위해 얼마안돼지만 가지고있던 승용차도 팔았구요

가지고있던 돈도 다 없어졌구요

그래도 인생 잘살았는지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줘서 지금까지 잘버티고는 있는중입니다만 지금 몇달치 할부를 못낸 상황이구요 빛독촉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 잘못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잘못에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려 소송에서도 법정대리인을 앞세워 법정에 출석한번도 안하고 거짓말만 일삼고 있는 M트럭측에 정말이지 깊은 원한이 생기네요

저는 이 재판에서 이겨도 제가 낸돈만 돌려받습니다. 변호사들말이 그렇답니다 현행법상 일못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이 없답니다. 이겨서 낸돈 받아봤자 지금껏 주변지인들께 빌린돈 갚고나면 끝입니다

하물며 재판에서 지고나면 앞이 안보이네요...

M트럭측도 알고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가 힘들거라는걸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 마저하지못한 억울한 이야기도 많지만 저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글을썼고 통화녹취록들이 많아서 증거로 다 확보해서 재판장님께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저와같은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번주에 작성해놓고 글을 올리지못했었습니다.

부끄럽기도하고요 괜히 이런글 올리면 민폐끼치는것같아서요.

방금 법정에서 선고 듣고 오는길입니다

간단하더군요 원고패소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자세한 설명은 판결문 보낼테니 참고해라

1년6개월동안 맘졸이고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버틸수 있었던건 잘못한사람이 벌을받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하고있었기 때문인데 방금전 법은 제편이 아니라는걸 깨달았네요.

이제 어째야하나요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풀려서 법원앞에앉아있는데 살고싶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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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이찌기들박멸님의 댓글

사진자료 첨부하면 더 좋을듯함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나쁜마음은 먹지마세요

우진아범님의 댓글

그간 세월 뒤돌아봐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판결문 도착할때까진 이성을 붙잡고 있어볼 생각입니다

봄누리님의 댓글

차량인수 위임장으로 인수한 걸로 간주된거 같고
 그렇대도 철회 가능 기간인 사고 날짜에 당사자에
 알리지 않은건 철회를 막으려는 고의가 다분하고
 인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게 맞는데 왜 판결이ㅜ
 
 판결문 꼼꼼히 읽어보시고 인용된 내용에 사실관계와
 다른 허점이 있는지 찾아서 관련 증거 더 보강해서
 항소하셔야겠는데 저쪽은 대형 로펌이라니
 항소하더라도 대응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어여
 
 생계가 걸려있고 억울한데 재판은 길어지고
 결국 1심판결에 마음이 지치신거 같아 안타깝네여
 기운 내시고 많은 분들 조언 얻으실 수 있길 바라여

봄누리님의 댓글

@우진아범  법률전문가들 자문도 구해 보시고
 항소가 의미없다 판단되시면 차량인수 하시고
 현실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는 쪽으로 형사고소 가능성도 살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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