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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에 저랑 뭔 원수를 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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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18일 아침 8시 50분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큰딸 아이 초등학교 등원 시키고 집으로 오는길에

'ㅜ'자 모양 교차로에서 저는 우회전, 상대방은 제쪽으로 좌회전

그런데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제차와 정면충돌(상대가 100% 과실 인정)

비도 많이 오고 범퍼도 기스정도 간거라 그냥 넘어가고 연락처만 받고 끝냈습니다.

오후에 전화 걸어서 몸은 어떠시냐고 여쭤도 보고 좋게 끝냈죠.

 

그리고 문제의 작년 12월 24일 아침 8시 50분경 장소는 다른곳: 신호없는 교차로

서로 직진이었고, 저는 블박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보행자 보내고

맞은편에 차도 오고 해서 천천히 출발하였고 상대방은 브레이크 없이 와서

제 차의 앞좌석은 아니고 중앙부터 뒷자석을 들어받혔죠.

큰딸은 타고 있었고, 놀랐는지 울더군요.

사고처리는 해야 하고 어디 세워 놓기도 그래서 정신 없는 와중에

딸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부르고 사고 처리, 학교로 가서 딸아이 데리고 다시 병원가서 보니

딸아이 오른쪽 눈가가 상처가 났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더군요

아이가 놀란상태라 병원도 싫어하고, 학교 다시 가고 싶다해서 학교에 데려다 줬죠.

오후가 되니 저도 이곳저곳이 쑤시더군요. 병원가서 진찰받고 놀라서 그런거 같다는 진단결과.

오른 무릎이 많이 아프더군요.

차는 근처 보험사 연계된 정비소에서 수리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전혀 저한테 아는척도 안하고 연락도 없고 보험사만이 연락을 주는 상황.

후에 우리쪽 보험사는 3(우리):7(상대)인데 경찰 신고를 구실로 2:8까지 시도해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과실이 없는거 같다. 무과실 강력히 주장. 소송불사를 외쳤죠.

아무튼 경찰에 신고하면 좋은쪽으로 얘기하길래. 처음으로 112로 전화해봤네요. 

신고하니 사고장소에서 다시 전화하라고 하고 다시 사고장소에 가서 전화하니 경찰4분 도착 엥? 

경찰분들 결론은 우리한테 신고해봐야 과태료나 나오고 벌점만 받는다 이득은 없고 손해만 보게된다...(보험사와 말이 다르네요??)

와이프가 할머니 운전하신 모닝과 사고가 났다는 소릴 듣고 혹시 지난번 할머니 아니야? 하길래

7월에 찍어둔 차량 사진을 봤더니.. 소름 똑같은 번호판이네요.

할머니 저한테 무슨 억하 심정있으시나요?ㅠ

 

무릎이 안 좋아 병원에서 물리치료 2회, 한방치료2회. 

MRI까지 찍어보니 이건 사고로 인한게 아니라 노화로 인한거란 소릴 듣고 ㅠ

멀쩡했던 무릎이 노화와 사고로 겹친거 같은데 MRI는 자비로 처리하고 병원은 그만 가게되었어요

뭐 시간도 없고 짬짬이 최대로 낸거 저거입니다.

결국 교통사고처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흐르네요.

분심위 결과 상대가 5:5 주장.. 상대보험사에서는 신호없는 교차로 우측자 우선을 주장하지만

옆구리를 박았으니 상대과실도 있다고 해 5:5라고 하네요?

우리측 보험사는 원고가 되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16일 판결 결과를 이제 알려주네요?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000판사

 

그 이전 1월에 한문철TV에 제보도 해보았지만 방송채택은 안되었고 

명예답변위원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안녕하십니까? 한문철변호사님을 대신하여 답변 드리는 명예 답변 위원 00 입니다.항상 한문철TV를 신뢰하시고제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보량이 많아 방송으로 나가지 못하고 명예 답변 위원으로 넘어 오게 되어 송구합니다.제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부탁 드립니다.나는 지킬 것 잘 지키고 서행으로 가고거의 다 통과 할때쯤 상대는 보지도 않고나오다가의 사고입니다.이건 제보자님 과실이 없어야 옳겠습니다.

(혹시 몰라 아이디는 00으로 바꿨습니다.)

 

결론.

제가 과실이 있을까요? 만약 있더라고 50%라는 과실이 있나요?

똑같은 직진이고 선진입에 서행. 상대방은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도 없고

우측이란 이유로 우선권이라뇨?

저는 저 지역 지날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겨 큰아이 등원도 엄마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처를 지날때면 아이도 저 상황을 계속 얘기하고요.

그런데 5:5라니요. 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건지 판사님께 묻고 싶네요

그리고 상대측 보험사도 우측자 우선은 서로 서행할때 동시진입일때 따지는거지

멈추지도 않고 와서 옆구리 때려박은걸 저는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고 살아왔고 7월 사고도 돌아가신 할머니도 생각나고 해서

좋게 넘어간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게 흐르는게 나쁜 마음만 들게 하는군요

경찰 4분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인생선배분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똥밟았다 생각하고 마음 다치지 말고 좋게 넘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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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lIlIIIIl님의 댓글

어린이 보호 구역 노란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위반으로 중과실 되는지 경찰 신고해보세요

clearjin님의 댓글

저 앞에 횡단보도부터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가 사고난 지역은 아니더군요.

이런춘장님의 댓글

@clearjin  빨간 도로에 노란 횡단보도인데 어보구가 아니라구요???

내로남불감별사님의 댓글

둘 다 사고를 겪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으니 또 만날 수 밖에..
 언제쯤 둘 다 정신을 차릴려나..
 이번 생에는 걸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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