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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前임원에 벌금 1.5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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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형 구형…임원 측 무죄 호소
오는 9월 1심 선고 예정…기소 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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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레버 힐(63)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사진은 트레버 힐 전 사장. 2016.10.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레버 힐(63)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힐 전 사장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힐 전 사장 측은 "전형적 전문경영인으로서 '매니징'을 수행했으며, 경영학과 출신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인증 문제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라면서도 "그렇다고 힐 전 사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힐 전 대표의 경우 공범과 지위가 달라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8일로 지정했다.

앞서 힐 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 등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발표한 이후 한국 환경부가 이듬해 1월 고발장을 내면서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AVK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어하는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 실내 시험을 할 때만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 당시 검찰 수사 결과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힐 전 총괄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힐 전 총괄사장에게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2만여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되게 제작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그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힐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나, 이후 불출석으로 재판은 수년간 공전했다. 힐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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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md매너모드님의 댓글

기소 8년만에 1심하는 꼬라지나
 벌금 금액 청구하는 꼬라지나
 이게 맞는거냐?

우럭또우럭님의 댓글

사안의 중대성 지랄하네 1억 오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판새들 니들도 곧 없어진다 기다려라

명신이조희대님의 댓글

검사가 정의롭다????
 
 창녀가 정조를 지킨다???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두순이 애국자다????와 비슷한가???

스이즈얀님의 댓글

1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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