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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접촉사고 나셨던 분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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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하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2일 화요일 시내버스와 접촉사고가 있었던 일에 대해 글을 씁니다.

 

[사고 개요]

25년 7월 22일, 1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제 차량과

(서울 성북구 소재 대*여객) 버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에 차가 많았고, 도로가 복잡해지는게 싫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기사분과 번호를 교환하고, 

사진만 찍고, 서로 급하게 헤어졌습니다. 

(다행히, 제 어린이보호차량에는 아이들이 탑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버스 회사가 아닌 버스기사에게 연락이 왔고,
회사에서 서울시 평가점수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안된다는 명목으로 

보험 접수가 아닌 수리비+위로금으로 대체하는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타있으면 사업을 정리해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여도,

저는 버스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원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도, 변함없이

제 차량을 가지고 가서 수리하고 갖다 주다는 말과

수리비+위로금으로만 얼마를 받고 싶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버스회사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정해진 금액이 있냐고 여쪄봤지만, 

그런 건 없다. 그때그떄 다르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아이들은 타있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전혀 물어보지도 않은체....

 

그래서 저는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받았고, 

목 통증이 있어 치료비와 차량 렌탈비까지만 포함하여 가격 측정(총 250만원)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렌트는 없이, 일반 스타렉스로만 렌트 가능 한 부분과

 운영 차질에 대한 부분, 후유증, 업무 지장 부분 제외. )

정해서 말해달라고 해서 말씀 드렸더니,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며 
이럴거면 보험신청 해라, 사고의 본질만 따져라, 거기 어느 동네냐, 아는 사람 있다, 

이렇게 일처리 되는게 맞냐? 라는 질문을 했지만... 본인 선택이니 마음대로 해라..

말만 돌아 올뿐.... 

 

사고의 본질을 따질거면 애초부터 보험을 접수하면 되는 일 아니였는지...
버스와 접촉사고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건지... 
이렇게 해결되는게 맞는건지 자문을 구합니다....

 

요약하면,

1. 사고 원인이 버스의 차선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는 "서울시 평가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의무인 자동차보험 처리를 거부.

   피해자에게 "보험 없이 수리비와 위로금 합의"를 원함.


2. 사고로 인해 사업운영의 차질이 생기고, 목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정당한 보험 절차와 피해자 보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의 평가와 이익만을 위해 합의를 종용 함.


3. 버스 회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하였지만, 
   본질만 따지라며... 보험을 하겠다고 함.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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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무과실보단무사고님의 댓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 포함)에 의무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버스회사가 "서울시 평가 점수" 등을 이유로 보험 접수를 회피하려는 것은 공공 운송사업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더구나 상대 차량이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무과실보단무사고님의 댓글

가해자(버스기사 및 회사 측)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임의로 수리하거나, 돈을 지급하고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치료비, 휴차보상, 후유증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동네냐”, “아는 사람 있다” 식의 발언은 압박이나 회유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고,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과실보단무사고님의 댓글

@무과실보단무사고  ① 상대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 요청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 병원 진단서 확보 ③ 민원/진정 접수 (서울시,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 ④ 손해배상청구 및 합의 시 변호사 조력 권장
 사실 2번까지만 가도 잘 마무리가 됩니다.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첨부터 보험처리 원하셨잖아요..
 그럼 보험 처리하세요..
 깔끔하겠네요..
 근데 궁금하네요..
 250만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건가요??
 수리비 얼마고
 렌트비 얼마고
 치료비 얼마인가요??

랜선생님님의 댓글

넘 씨게 불렀나보네ㅋㅋ
 이제 버스쪽에서
 과실따질건데 영상함봅시다

내잔이넘치나이다님의 댓글

영상을 봐서 과실이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하고
 
 보험처리와 사비처리를 고민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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