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입니다.
컨텐츠 정보
본문
직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차선 넘어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세게 밀려서 약간 당황하고 뒤따라오던 차는 괜찮은지 묻고 있는데 상대 차주는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차를 이동하려하기에 제가 내려서 어떻게 하실건지 물으니 바로 보험 부르자더라구요. 직진하면서 시야에 차를 보고 속도를 살짝 줄이긴했는데 빠른 속도로 차선 넘어 올거란 생각을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8대2 주장해서 분쟁위원회에 심의 요청했고 오늘 9대1 판결 받았습니다. 일단 재심사 요청해놨는데 9대1로 종결을 지어야할까요? 아니면 무과실 계속 주장해도 될까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과실비율 확정 이전에 합의해도 되는걸까요?
관련자료
댓글 25
들판님의 댓글
상대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태라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시위반 사고)
아직 경찰에 사고 접수 안 됐으면 (됐다고 해도) 이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 합의의 경우는 치료 충분히 받고나서
몸 상태가 이상없다고 판단 될 때 합의해도 됩니다.
괜히 서둘러 합의했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신중히 하세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해도 딱히 더 좋아질 것 같진않아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상대 차량의 지시위반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를
분심위에 제출해보시고요.
이런 상태라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시위반 사고)
아직 경찰에 사고 접수 안 됐으면 (됐다고 해도) 이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 합의의 경우는 치료 충분히 받고나서
몸 상태가 이상없다고 판단 될 때 합의해도 됩니다.
괜히 서둘러 합의했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신중히 하세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해도 딱히 더 좋아질 것 같진않아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상대 차량의 지시위반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를
분심위에 제출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