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 주차 논쟁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70평~80평 딱 2가지 평수로 지어진 아파트 입니다(약 350세대) 그런데 제가 일적으로 탑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아파트에서 주차 등록이 안된다면서 이번달 관리비를 보니 주차비가 따로 나왔더라구요 저희 아파트는 세대당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하주차장만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상 주차장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한 동 앞에만 지상 주차장이 있어 그쪽 주차가 안된다더라구요(다른차 주차할곳이 없다면서) 그 이후 입대위에서 전화가 한통 옵니다 자기들 회의할때 연락줄테니 참석해서 회의를 해보자 하였고 회의 잡히면 이야기 해주겠다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연락도 안오고 자기들끼리 그냥 회의하고 탑차는 등록 조차 안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 버립겁니다. 요즘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탑차 등록을 막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문차량으로 해버리고 세대당 시간 넘었다고 주차비를 내라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지들이 등록을 안시켜주고 지상도 있고 한데..
관련자료
댓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