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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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반성문 제출 등 고려"
한주홍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4096700004
법원에서 난동 부리는건 잡범 수준이라고 판새가 인증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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